Monday, December 28, 2009

어느 주, 어느 카운티 법원에 custody, child support 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가?

최종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custody, child support 판결변경 청구를 계속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어느 법원에 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이사한 경우
최종 판결을 내린 법원이 지속적인 재판권한을 지닌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타주 또는 다른 카운티로 이사한 경우에도 원래의 카운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쌍방이 모두 이사한 경우
a. 타주로의 이사
UCCJEA, UIFSA 에 따라 적합한 타주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b. 타 카운티로의 이사
1) child support
다음의 2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합한 타 카운티의 법원에 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intercounty registration of child support order
  • motion for change of venue
2) custody
원래의 카운티 법원에 motion for change of venue를 제기하고 적합한 새로운 카운티에 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spousal support 변경청구의 소와의 비교
child support와 달리 spousal support는 양 당사자가 모두 타주로 이사한 경우에도 본 판결을 내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만 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section 49094(f))

Monday, December 21, 2009

자녀양육에 대한 대리권위임장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할 수 있는가?

대리권위임장은 일반적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작성되나, 개인 건강문제나 자녀양육 문제와 관련하여 작성할 수 도 있다. 일반적으로 power of attorney는 다음과 같이 분리된다.

1. Financial Power of Attorney
사업이나 재산에 관한 대리권위임이다.

2.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건강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대리권 위임이다.

3. Power of Attorney for Child Care
일정기간 동안 자녀양육에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대리권 위임이다.

4. Military Power of Attorney
연방법에 의해 군인인 경우에는 특정한 대리권위임장이 적용된다.

5. Finanical Institution Power of Attorney
IRS 나 금융기관들은 고유의 대리권위임장을 사용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일반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은 법정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1. Statutory Durable Power of Attorney
재산관리에 대한 대리권 위임장이다.

2. 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한 대리권 위임장이다.

3. Statutory Will
미성년 자녀를 위한 후견인 (gardian) 을 선정할 수 있다.

결혼기록, 이혼기록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개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종합적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과거 호적에 해당)에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이 동사무소/구청을 통해 모두 기록되는 반면, 캘리포니아주에는 그러한 기록체제가 없다.

1. 혼인 증명서
marriage license 를 발급한 카운티의 Recorder's Office에서 marriage certificate에 대한 기록을 구할 수 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이란 카운티정부에서 marriage license를 발급받은 후 결혼식을 하고, 주례의 서명을 받은 marriage license을 카운티정부에서 제출하여 marriage certifcate 신청 발급받은 혼인을 말한다.

2. 이혼 증명서
이혼절차를 밟은 법원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른 주의 이혼판결의 집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우선 먼저 다른 주의 판결문을 캘리포니아주 법원 판결문화 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Tuesday, December 15, 2009

이혼 소송을 어떻게 중단할 수 있을까?

이혼청구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송달확인서 (proof of service)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소송취하 절차를 밟아야한다.

Request for Dismissal (CIV-110)과 Notice of Entry of Dismissal and Proof of Service (CIV-120)을 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

피청구인이 소송에 응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얻어야한다.

이미 법원판결이 내려지거나, 자녀양육비 지급 명령, 배우자 생활비 보조 지급 명령 등 특정한 법원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사건 전체에 대한 취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부부간의 재산양도 계약서를 공증할 필요가 있는가?

공증이란 법으로 요구되지 아니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캘리포니아주의 협의서 (marital settlement agreement)
부부가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default judgment 신청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청구인의 서명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한다.

default judgment 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협의서의 공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혼인중의 부부간의 재산권이전 계약도 서면상의 계약요건이 있을 뿐 공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한국의 이혼 협의서
협의 이혼의 경우 법원의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 만을 다룰 뿐 재산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간의 재산협의와 관련하여 공증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 공증을 받는 주된 목적은 약속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별도의 법원절차 없이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형식의 문서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공증의 효력이 없다 하겠다. 한국법에 의해 부부간의 계약은 일방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Saturday, December 12, 2009

부부간의 재산권이전(transmutations)시 세금이 부과되는가?

1.부부간의 재산권 이전
부부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을 배우자 일방의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 배우자 일방의 개별재산을 부부공동재산, 그리로 배우자의 개별재산을 상대방 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이전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부부간의 재산권 이전은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한다.

제3자인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recording을 그 요건으로 한다. 또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fraudulent transfer laws에 의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부부간의 재산권 이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조세와 관련하여 부부간의 재산권 이전은 증여(gifts)처럼 취급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tax base도 양도인(transfor)의 tax base가 유지된다.

3.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재산권이전과의 비교
조세에 있어서는 결혼기간중의 부부간의 재산권 이전이나,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재산권 이전이 같게 취급된다. 따라서 전부부간의 재산권 이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양수인은 양도인의 tax base를 갖는다. 예를 들어 부인이 결혼기간중 10만불에 산 집을 이혼시 재산분할로 받아 20년간 살다 50만불에 판다면, 40만불의 이익 차익이 발생한다.

Friday, December 11, 2009

부부 공동 소유 재산은 모두 community property인가?

캘리포니아주에 부부 공동명의 재산은 tenancy in common, joint tenancy, community property, 그리고 community propert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의 4가지 중 어느 한 소유권 형식을 취할 수 있다.

1. tenancy in common
부부 각자가 일정 지분을 갖는 것이다. 각자의 지분은 각 배우자의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이다. 처분의 자유가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2. joint tenancy
tenancy in common처럼 각 배우자의 지분은 그의 개별재산인 것이다. 그러나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으며, 당 재산의 처분은 지분권자 모두의 동의를 요한다. right of surviviorship이 있어 지분권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생존하는 배우자-지분권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된다.

3. community property
tenancy in common, joint tenancy는 일반인간에도 인정되는 소유관계인 반면, community property는 부부간에만 인정된다. 지분비율이 50/50로 정해져있다.

4. community propert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
배우자 일방의 사망시, 사망한 배우자의 50% 지분이 법원절차 (probate administration) 없이 자동으로 생존배우자에게 이전된다. 사망에 따른 지분의 자동이전에 있어 joint tenancy의 경우와는 다른 tax base가 적용된다. joint tenancy는 사망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사망시의 시가가 tax base가 되는 반면, community propert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은 사망자와 생존자의 지분전체가 사망시의 시가를 tax base로 하게된다.


결혼 기간에 취득한 재산은 소유권자 명의와 관계없이 community property로 추정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부가 재산에 대한 community property가 아닌 위 3가지 중 어느 한 형태의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려면 이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Wednesday, December 9, 2009

부부공동부채 v. 개별부채 (community estate liability v. separate estate liability)?

부부공동재산제 (community property)는 자산 (assets) 뿐 아니라 부채(debts)에도 적용된다. 즉 부부공동부채에 대해 50/50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산 문제는 배우자 당사자간만의 관계인 반면, 부채는 제3자인 채권자와의 관계도 포함되어 부채분할은 더욱 복잡하다.

1. 결혼중에는 모든 부채는 부부공동부채 (community debts)원칙

배우자 일방의 결혼 전에 생긴 부채라 해도 결혼기간 동안에는 부부공동부채이다.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생긴 부채라 해도 결혼기간 동안에는 부부공동부채이다.

부부공동부채란 부부공동자산이 채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비채무자-배우자의 개인 자산까지 채권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별거 후에는 배우자 일방의 결혼전 발생한 부채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부채로 된다. 또한 결혼 기간중에 발생한 부채라도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 이익을 진 채무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부채로 된다.

2. 별거후 부채분할판결 이전에 발생한 채무

1) 개별부채원칙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적 채무이다.

2) 결혼기간중 발생한 계약채무에 대한 부부공동부채 원칙
결혼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에 근거한 채무에 대해서는 별거후에도 community estate의 채무가 계속된다.

3. 부채분할 판결이후

부채분할에 대한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각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채무의무를 진다.

Thursday, December 3, 2009

타주로 이사한 경우 어느 주 법원에서 양육비지급 청구소송을 하여야하는가?

1. 양육비 지급 소송이전에 피청구인 (지급의무자)가 이사한 경우
비록 피청구인이 타주의 주민이라도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권한 (personal jurisdiction)이 인정되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양육비 지급판결 후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이사한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의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차후 양육비지급변경 청구도 캘리포니아주에서 하여야함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자녀는 캘리포니아주에 계속 거주하나, 아버지가 뉴욕으로 이사한 경우, 반대로 아버지는 캘리포니아에 남아있고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뉴욕으로 이사한 경우에 있어, 부모 중 누가 양육비지급변경 청구소송을 하려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를 제기 하여야 한다.

3. 양육비 지급 판결 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모두 이사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독점적 재판권한이 상실된다. 일반적으로 피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 법원이 원래의 캘리포니아주 판결 집행이나 변경소송에 있어 재판권한을 갖는다. 판결집행에 있어서는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되는 반면, 변경소송에 있어서는 새로운 주의 법이 적용된다.


이는 다른 법원 판결의 캘리포니아주내에서의 효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은 후, 부모가 모두 캘리포니아주로 이사한 경우에,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소송을 집행청구소송이기에 뉴욕주법이 적용되나, 양육비 지급 변경 소송에 있어서는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집행청구소송에서는 뉴욕법에 따라 자녀가 21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변경청구소송에서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만 양육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녀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하여야 하는가?

캘리포니아주법상의 양육비지급의무는 자녀가 성년, 즉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함이 일반이다.

그러나 자녀가 18세가 지나서도 재학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19세 생일 중 먼저 오는 시점까지 지급의무가 있다. 또한 비록 성년이라도 자녀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다.

부모 당사자간에 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 협의서가 법원의 판결문화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학교 학비 지급협의가 그 예라 하겠다.

그러나 부모 당사자간에 미성년 자녀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협의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녀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권리로, 부모 당사자간의 청구권 포기는 public policy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Sunday, November 22, 2009

will, trust, living trust 이란?

유산 상속은 전통적으로 유언장의 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유언장 상속의 법원의 유언장검증절차 (probate process)를 생략하고자 방법들이 모색되는바 대표적인 것이 living trust가 하겠다.

1. 유언장 (wills)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법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시 효력이 발생되며 법원의 검증절차 (probate process)을 거쳐야하기에 재산권이전이 오래걸리면, 유언장은 public records이기에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상속세 납부의 의무도 있으나 현재 상속세 면제의 기본 금액이 매우 높기에 이는 그리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하겠다. 그러나 법원의 검증절차를 통해 피상속인의 의도가 보호될 수 있다 장점도 있다.

자산 (probate assets)이 1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의 검증절차가 면제된다.

*living wills란 will이나 living trust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will, living trust가 재산상속 수단인 반면, living will이란 질병, 사고, 노환 등으로 본인의 의료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의료치료결정권에 대한 문서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AHCD(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 form이 사용된다.

2.trusts

피상속인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양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탁인이라 매개인을 통한 재산양도이다. (trustor, trustee, beneficiary).

생존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living trust, 사망시 유언에 따라 설립하는 경우에는 testamentary trust라 불리운다.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revocable trust,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irrevocable trust가 불리운다. testamentary trust는 irrevocable trust인 반면, living trust인 경우에는 취소가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이 일반이다.

irrevocable trust은 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서 별도의 개체로 FEIN을 받아 세금보고를 하여야한다.

trust에 의한 상속인 경우에는 will에 의한 상속과 달리 법원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기에 시간이 절약되고 개인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반면, trustee의 권한남용의 위험성을 지닌다.

3. livng trusts

생존에 설립하는 trust로 일반적으로 revocable trust이다.

기업체 소유권 등 빠른 권리이전이 요구되거나, 상속재산이 매우 많아 상속세 납무의무를 방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바람직한 수단이다.

그러나 취소가능한 trust이기에 채권자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자녀나 손주에게 적법하게 증여한 경우에는 면책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인격이아니기에 trustor 개인의 이익/손실로 처리된다.

pour-over will 이 living trust 설립 후의 보안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 trust 로 이전되지 않은 재산을 이전한다는 유언장인 것이다. pour-over will은 유언장이기에 법원의 검증절차를 거침이 원칙이다.

Sunday, November 15, 2009

부부간의 계약- 결혼전, 결혼중, 이혼시-의 효력은?

부부간의 계약이 그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법상의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아니라 가정법 등 관계 법률의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가정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결혼전 계약 (premarital agreements)
결혼할 것을 근거한 계약으로 결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양당사자가 서명한 서면계약만이 인정된다.

혼인 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혼시 막대한 금액을 지불한다는 계약은 이혼을 유도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결혼중 계약 (marital agreements)
혼인중에 발생하는 부부간의 권리, 의무에 대한 계약으로 혼인중인 부부간에 체결한 것이다.

부부간의 fiduciary duties 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배우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한

캘리포니아는 no-fault system을 취하기에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할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지블한다는 계약이나, 배우자가 마약을 할 경우에 부부재산권을 양도한다는 계약 등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부간의 소유권이전계약 (transmutation)이 인정된다. 권리를 양도하는 배우자가 서명한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될 수 있다. (the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

3. 이혼합의 (marital settlement agreements)
이혼시에 발생하는 권리, 의무에 대한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합의서는 이혼판결문으로 흡수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으로서가 아니라 법원판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이 아닌 협의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도 반드시 상호간에 재산보고를 하여야 하기에 이를 포기하는 협의는 무효이다.

공동부채분할 협의와 관련하여 비록 부채판결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가 non-debtor/assignee spouse 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례가 불일치하기에 공동부채분할협의시 채무자-배우자에게 채무를 인수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자녀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도 부부간의 계약의 자유보다 자녀의 권리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따라서 혼인전, 혼인중 또는 이혼시 협의 그 어느 경우에나 자녀 양육비 청구권 포기 협의는 무효이다.

Friday, November 13, 2009

법정 별거 (legal separation) 란?

캘리포니아주에는 이혼외에 legal separation 이란 제도를 두어 부부간의 법적 권리,의무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별거가 결혼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어 물리적으로만 따로 사는 것이라면, legal separation 이란 부부간의 법적 권리,의무관계를 정리하고자 법원절차를 밟는 것이다. legal separation 은 이혼절차와 거의 같다.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절차와는 달리 legal separation의 경우 기혼이라는 법적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legal separation은 양당사자가 이에 동의해야한다. 예를 들어 일방이 legal separation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다.

legal separation은 종교적 개인적 이유에 기한 이혼대안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후에도 배우자 의료보험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Wednesday, November 11, 2009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국 법원에 할 수 있는가?

한국법은 이혼에 기한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등을 피보존권리로 한 가처분신청을 인정한다. 최근 한국 법원은 이혼과 관련된 가처분신청에 있어 이혼절차가 한국 법원이 아닌 외국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2004.08.16 자 2004 즈 단 419결정).

한국은 외국의 확정 판결을 특정요건하에 승인 그리고 집행청구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처럼 외국법원 소송을 본안소송으로 한 가처분신청도 인정하고 있기에, 캘리포니아 법원에서의 재산분할권이 판결확정되기까지 기다리기 보다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의 안정성을 위해 가처분신청제도를 이용함이 바람직하다 본다.

Tuesday, November 10, 2009

이혼시 장애인 성인 자녀에 대한 권리, 의무는?

1. 장애인 성인자녀의 생활비 지급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 자녀의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부모 모두에게 있다. 순수한 연대책임 (joint & several obligation) 이다.

이혼 소송시 법원에 이 문제를 함께 다루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상호간의 생활비지급의무를 폐지하거나, 생활비지급문제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한을 폐지하는 부부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장애인 성인자녀의 법적 권한행사 대행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과 같은 권리관계를 장애인 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 성년 자녀를 대신 하여 법률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probate court에서 후견인 (conservator)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Monday, November 9, 2009

이혼이 estate planning에 미치는 효과는?

1. 배우자사망시 상속권의 자동상실

제반의 법률서류상의 (wiils, trusts, pay on death bank accounts, transfers on death vehicle registration, surviorship rights to any property owned in joint tenancy, etc.) 생존배우자의 수혜권은 (surviving spouse's inheritance/ beneficiary rights) 이혼과 동시에 자동으로 상실된다. (Fam. Code 2024) . trusts 는 revocable trusts에 한한다. irrevocable trusts는 이혼에 따른 수혜권의 자동상실이 없다. 생명보험 (life insurance)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혼후에도 생존배우자의 수혜권을 유지하고자 하면, 해당법률서류에 수혜자에 대한 정보의 변경하여야한다. 보통 이혼합의서에 이러한 변경요구조항을 삽입한다.

2. 이혼후 trust 해체시

배우자 일방의 separate property가 부부공동의 trust 설립에 사용된 경우에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Fam. Code 2640). 반환금의 설립시에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설립후 발생된 이익은 community estate에 속한다.

위와 같이 결혼기간중에 세워진 estate planning은 이혼시에 그 법적 효력을 상실하거나 효력이 변경되기에, 반드시 이를 재검해볼 필요가 있다.

Thursday, November 5, 2009

미국에서 이혼한 후 한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가?

한국 정부은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두 경우에 있어 외국에서의 이혼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의 예이다.

1. 한국법상의 협의이혼한 경우
부부가 모두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경우에 영사관에 가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불법체류신분 여부를 불문한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된다.

부부가 한국과 캘리포니아주에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연락처를 알고 있기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의 이혼한 경우

한국의 이혼신고서에는 외국법원 판결에 대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



그러나 재외공관에 따라 그 요건을 집행함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해당 재외공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있는지를 문의하여 이에 맞게 서류를 제출함이 바람직하다.

해당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의 확인판결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Wednesday, November 4, 2009

이혼소송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가?

크게 다음의 두 경우에 법원에 소송비용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필요성 (Fam. Code 2030, 2032)
법은 각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에 재정적 필요에 근거한 소송비용 청구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수입, 수입능력의 차이에 근거하여 인정된다. 비록 청구인 배우자가 스스로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피청구인 배우자의 경제력이 강한 경우에는 그 청구가 인정된다 하겠다.
필요성에 의한 소송비용청구에 있어서는 반드시 명심히 해야할 것은 법정 재정신고 의무 (income and expenses declaration)를 충실히 수행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2. 법원의 처벌 sanctions (Fam. Code 271)
법원은 원만한 소송절차 진행이나 협의에 이르도록 하는데 비협조적인 행위로 이를 저해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로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청구인 배우자의 재정적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Sunday, November 1, 2009

spousal support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가?

자녀 양육비는 만 18세 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에 반해, spousal support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적절한 기간 (a reasonable period of time)이다. 역사적으로 평생지급 (lifetime support)에서 경제적 자립기간 동안으로 그 지급 기간이 변천되었다 하겠다.

1. 단기간의 혼인
10년 미만의 혼인인 경우에는 혼인기간의 반 (one-half the length of the marriage) 정도의 기간 동안의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그 정도의 기간이라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인기간의 반이란 확정적 지급기간이 아니라 지급 기간을 정하는데 있어 baseline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단기간의 혼인에도 평생지급 명령을 내릴 수 도 있는 것이다.

2. 장기간의 혼인
10년 이상의 혼인인 경우에는 위의 baseline 기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요건 들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 판단으로 기간이 정해진다. 평생지급도 가능하다. 다만 재혼이나 사망시에는 지급의무가 종료된다.

법원은 장기간 혼인의 spousal support에 대한 지속적 재판권한이 있음이 원칙이다.

이혼시 배우자의 학업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배우자가 학위, 자격증 등을 따라 수입이 많은 직업을 갖게 된 경우이다. 를 들어 혼인 기간 중 남편이 의대를 졸업하여 의사가 되도록 도와준 경우에 부인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학위, 자격증 등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취득자-배우자의개인 재산이다. 따라서 기여자-배우자는 학위, 자격증 그 자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권리행사를 통해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부부 공동재산 기여분의 반환 청구
예를 들어 부인이 일을 하여 남편의 학업을 도운 경우이다. 부인의 월급은 부부 공동재산이다.
학비, 도서 구입비 등 학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분에 대해 남편은 community estate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인은 반환된 액수의 1/2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일반 생활비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혼인기간 중 부부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기여분 반환의 액수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감소,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위나 자격증을 딴 지가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기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이미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배우자생활비보조 계산에의 참조
부부 공동재산 기여분의 반환과 중복되게 일회적 몫돈 지불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법원이 배우자생활비보조 청구권 인정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건이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중 남편의 학업을 도왔으니, 이혼후 부인이 학업하도록 그 기간 동안 생활비보조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할 것이다.

혼인 기간중 상대방 배우자이 교육과 직접 관련된 지출비외에 일반 생활비 지출도 포함된다.
또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집에서 살림만 한 경우라도 자녀의 primary caretaker로의 역할 기여가 인정된다.

Thursday, October 29, 2009

별거중 세금신고는?

세금신고시 신고자의 신분은 독신(single), 부부공동 (married/filing jointly), 부부별도(married/filing separately),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구분된다.

부부는 부부공동 또는 별도신고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별거중의 부부는 부부별도신고를 하여야 하나, 합의에 의해 공동신고를 할 수도 있다.

부부별도 신고시 고려할 상황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생활보조금 (Spousal Support)
수급자 배우자에는 납세대상이 되는 소득 (taxable income)에 해당되며, 지급자 배우자에는 감세 (deduction)의 대상이 된다. 법원 명령이나 별거협의서에 의한 경우에 한하며 자발적 생활비보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자녀 양육비 (child support)
수급자, 지급자 어느 배우자에게 있어서도 세금신고상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소득으로도 감세대상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dependent exemption, child credits 등 과 관련하여 한 배우자만이, 일반적으로 custodial parent 가 세제해택을 받을 수 있다.

3. 주택관련 deductions
주택 대출금 이자상환 (mortgage interest payments), 부동산세납부 (property taxes)에 대한 감세 해택은 한 배우자 (primary obligor-payer spouse)가 받을 수 있다.

부부공동, 별도 신고외에도, 별거중의 부부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head of household로 세금신고를 할 수 도 있다.

어떤 신분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하다.

이혼, 가정폭력, 그리고 영주권?

1.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의 신청에 의한 영주권 취득 원칙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가 스펀서가 되어 비영주권자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혼인에 기한 영주권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2년 이상의 결혼기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2년, 갱신불가)을 받는다. 일반 영주권 (유효기간 10년, 갱신가능)을 받기위해서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가 비영주권자 배우자와 공동으로 조건해체를 신청하여야만 한다.

이와 같이 영주권 취득은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된다하겠다.

2. 가정폭력 피해자 배우자 본인 신청에 의한 영주권 취득 예외

비영주권자인 배우자의 불안전한 체류신분을 이용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연방정부는 VAWA법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제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인 비영주권자 배우자가 본인 스스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에는 조건해제 신청을 피해자인 배우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법명상 Women이란 단어가 들어가있으나 성별의 구별이 없기에 남편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진정한 혼인 (위장결혼이 아님), 도덕성 (good moral character), 폭행이나 심한 대우 (battery or extreme cruelty) 등의 제반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혼인 중 뿐 아니라 이혼 후에도 신청가능하다. 허나 이혼 후 신청할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 후 2년이내에 신청하여야한다.

*VAWA법에 의한 영주권 취득은 이민법 문제이기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함이 바람직하다.

이혼시 채무분할 협의를 하면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가?

이혼시 채무분할 협의를 하여 판결문으로 확정지었다 하더라도 이는 배우자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을 뿐 채권자에게 대항해서는 효력이 없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로 주택이나 자동자 구입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혼시 배우자 A가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대출 채권자는 배우자B에게 변제를 요구할 것이다.

배우자 A의 채무불이행은 A 뿐아니라 B의 신용기록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혼시 주택, 자동차 담보 대출 명의를 공동명의에서 채무를 안기로 한 배우자A 의 단독명의로 바꾸거나, 주택, 자동차를 처분하여 공동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ednesday, October 28, 2009

이혼시 의료보험은?

1. 배우자
배우자 일방이 직장이 있고, 다른 배우자가 집에서 살림하는 경우에 employee-spouse의 직장보험이 가족 전체를 피보험자로 하기에 non-employee spouse도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혼을 할 경우에는 가족이 아니기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하겠다. 이에 연방법인 COBRA는 일정기간 동안 employee ex-spouse의 직장보험이 non-employee ex- spouse를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non-emplyee ex-spouse는 보험료 지급하여야한다.

의료보험 문제로 인해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대안으로 법정 별거를 청구하기도 한다. 차후 의료보험 문제가 해결된 때에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다.

2. 미성년 자녀
부모가 다같이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이 있듯, 의료보험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부나 모 또는 둘 다 가 저렴한 비용으로 미성년 자녀의 의료 보험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하여야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보험이 대안책으로 사용된다.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Sunday, October 25, 2009

이혼시에는 배우자부양비 청구를 하지 않았으나 차후에 이를 할 수 있는가?

배우자 부양비 (spousal spport)를 이혼시 청구하지 않았으나 차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는가는 혼인기간이 얼마나 길었는가, 그리고 원 이혼판결문에 어떻게 기재되어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혼판결문이란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marital settlement agreement 을 포함한 개념이다.

10년 이상되는 장기간의 혼인이었으면, 이혼판결문에 법원의 배우자부양비 청구에 대한 재판권한을 종료한다 (terminate)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 이상 배우자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단기간의 혼인이었다면, 이혼판결문에 법원이 배우자부양비 청구에 대한 재판권한을 유지한다는 명시가 되어있어야 청구가능하다 하겠다.

자녀양육비와 비교하여 배우자부양비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판단권이 크기에 결과의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국법에 있어서는 이혼시에는 청구하지 않았으나 위자료 청구권이 이혼후 3년까지 인정된다. 청구가능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의 배우자 부양비와 한국법상의 위자료는 그 취지와 청구사유를 달리 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Wednesday, October 21, 2009

이혼과 퇴직 연금 - social security, pensions, retirement benefits, etc.

1.Social Security
social security는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것이다. 연방법에 의해 social security benefits은 일반 pension 이나 retirment benefits과는 달리 캘리포니아주의 community property law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경제적 사회보장을 그 취지로 하기 때문이다.

employee-spouse의 primary benefits은 그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된다. 이에 반해 non-employee-spouse의 derivative benefits은 그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된다. 다만 derivative benefits은 결혼기간이 최소 10년이며, employee-spouse가 62세, non-employee-spouse가 62세 이상되어햐 한다. 결혼기간과 연령 요건을 만족시키면 혼인상태유지는 불문한다. 따라서 혜택을 받기 위해 employee-spouse의 수급시까지 이혼을 미룰 필요는 없다. 다만 재혼하는 경우에는 그 혜택을 상실하나, 재혼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다시 수급혜책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웹사이트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http://www.ssa.gov/

2. Pensions, Retirement Benefits
퇴직 연금, 401(k), Roth IRA, Rothe 401(k) 등은 지연된 직무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되어 community property law의 적용대상이 된다.

연방법인 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은 pension/retirement benefits 의 양도성을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자녀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non-employee-spouse가 pension/retirement benefit 을 직접 지급을 받기위해서는 특정한 QDRO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der) 절차를 밟아야한다. 예를 들어 pension plan을 소송당사자로 합류(joinder) 시켜야한다. joinder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지급처(plan)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으나,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명예퇴직금 등 과거 직무에 대한 보상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severance payment 처럼 직무 보상이 아닌 고용인의 영업이익을 그 취지로 하는 경우에는 employee-spouse의 개인재산으로 취급된다.

이혼시 한국에서 받는 국민연금은 포기할 수 없다.

한국은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국민연금 수령권을 인정하는 분할연금제도를 취한다. 분할 연금제도는 부부간의 재산형성기여에 따른 보상이란 측면뿐 아니라,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이란 공공정책 측면이 있기에 당사자간에도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2009.8.11. 선고 2009가합20609 판결: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규정된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그 배우자이었던 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혼인기간 동안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는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의 제정목적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는 점( 국민연금법 제1조),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연금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는 점( 국민연금법 제58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연금은 이혼시 혼인기간 중의 기여 자체를 청산하여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향후 균분하여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그 제도의 취지 및 권리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Wednesday, October 14, 2009

이혼에 따른 성명 변경 절차는?

성명 변경은 특정한 법원절차를 따로 받아야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혼소송시 결혼 전 성명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이혼소송의 일부로 쉽게 처리될 수 있다. 이혼에 따른 성명변경이라 할지라도 결혼전 성명과 다른 성명으로 바꾸려할 때는 일반 성명 변경절차를 밟아야한다.

일반적으로 이혼 청구서나 답변서에 성명 변경 청구를 하나 소송중 또는 소송후에도 가능하다. 구체적 절차는 소송중인지 아니면 이혼소송이 종결되어 이혼판결을 받았는가에 따라 다르다. 이혼소송 진행중이면 법원에 이를 추가적으로 청구하면 된다. 이혼판결이 내려진 후이면 특정 신청서 (FL-395: Ex Parte Application for Restoration of Former Name After Entry of Judgment and Order)을 이혼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Monday, October 12, 2009

캘리포니아주에서의 협의이혼 절차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협의이혼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이루어진다.

1. 이혼청구서 법원제출 및 소장송달
캘리포니아주에서 모든 이혼절차는 법원에 이혼청구서 제출 및 상대방에게 소장송달로 시작된다. 협의이혼도 마찬가지이다.

2. 재산보고서 송달및 송달증명서 법원제출
소장송달후 재산보고서(Declaration of Disclosure)를 또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한다. 법원에 재산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으나, 상대방에게 재산보고서를 송달하였다는 증명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3. 이혼 판결청구전
구체적 절차는 협의서를 작성했는가, 답변서를 제출했는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다.
a. 협의서 미작성, 답변서 제출전
구두로 협의는 되었으나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다. Request to Enter Default를 제출하여 일반 결석판결 (default judgment)청구 절차를 밟으면 된다.

b. 협의서 작성, 답변서 제출전
양당사자가 모두 서명하고 공증받은 협의서가 있는 경우이다. 다음의 2가지 서류중 하나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된다.

i. Request to Enter Default
ii. Appearance, Stipulations and Waivers

c. 협의서 작성, 답변서 제출후
상대방 배우자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Appearance, Stipulations and Waivers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4. 이혼판결청구
이혼판결을 우편으로 받을 수도 (judgment by declaration), 법원 기일에 출석하여 (judgment by uncontested hearing) 직접 받을 수 도 있다. 법원기일 출석은 청구인인 배우자의 출석으로 충분하다. 우편 이혼판결의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걸리며 서류 불충분 등으로 청구가 기각될 수 도 있다.

Tuesday, October 6, 2009

이혼후 곧 재혼할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판결이 내려졌다고 언제나 곧 재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혼가능한 날짜가 구체적으로 판결의 일부로 명시된다. 재혼가능한 날짜가 판결일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재혼가능한 날짜를 확인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Notice of Entry of Judgment 의 "STATEMENT IN THIS BOX APPLIES ONLY TO JUDGMENT OF DISSOLUTION" 난에 기재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이혼은 6개월의 waiting period가 적용된다. 원고인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피고인 상대방 배우자에게 전달한 날, 또는 피고인 배우자가 법원에 출석한 날 중 먼저인 날로부터 6개월기간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판결을 받기까지 6개월이 넘게 걸리기에 이혼 판결을 받은 날부터 재혼을 할 수 있다하겠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빨리 진행되어 6개월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다 할 지라도 법정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재혼을 할 수 없다.

Saturday, October 3, 2009

이혼소송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연방세법상 개인소득세 신고시 재산취득과 관련된 소송비용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Form 1040, Schedule A에 "other expenses"로 공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2% AGI 률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이혼 (혼인관계종료), 재산분할, 양육비, 배우자부양비 등 제반의 청구가 함께 진행된다. 세금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총체적 이혼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이 아니라, 재산취득과 관련된 청구소송에 국한된다. 연방세법상 양육비는 지급자, 수급자 어느 누구의 소득세 납부와 무관하다. 그러나 배우자부양비는 지급자는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수급자에게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인정된다. 재산분할도 소득세 납부와 무관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수급자측에서의 배우자부양비청구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지급자측에서의 배우자부양비 소송비용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기간 중에의 임시적 배우자부양비청구 소송비용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Wednesday, September 30, 2009

한국-미국(캘리포니아주) 양국에 관련된 친권문제에 대해

1.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법원이 한국법에 근거하여 재판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헤이그 국제아동유괴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미국과 친권,양육권에 관련된 아무런 협약도 체결하지 않고 있다. 한국법상 미성년 자녀는 부모 양인의 동의를 얻어야 출국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내 거주하는 비친권자인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으로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판결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여 집행청구를 받아들인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요건중의 하나가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판결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시적 친권명령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이혼소송중에 있는 경우 비친권자인 부나 모가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온 경우에 미국에 있는 친권자인 모나 부가 자녀를 다시 미국에 데리고 오기 어렵다 하겠다.

2. 자녀가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미만 거주

자녀를 미국에 다시 데리고 와서 법원에 친권,방문권에 대한 청구를 할 경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친권,방문권에 대한 판결을 할 권한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6개월이상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해야 그 자녀에 대한 재판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부부가 이혼소송중에 있으면 제반 이혼소송관련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자녀에 관련된 청구는 할 수 없다. 6개월이란 법정기간이 지난 후에만 자녀에 관련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Tuesday, September 29, 2009

추방명령을 받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미국시민권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행사는?

불법체류자인 부모가 추방명령을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행사는 어떻게 되는가하는 문제는 이민법과 가정법이 충돌하는 예라 하겠다. 현행법상 연방법인 이민법과 주법인 가정법은 전혀 별개로 적용된다.

양친 모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자녀를 데리고 출국할 수 있기에 문제가 없겠다. 그러나 부나 모 한 사람만이 불법체류자로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히 부모간에 친권,양육권에 대한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추방된 부나 모는 친권이나 자녀 방문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자녀가 직접 한국으로 오지 않는 이상 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것이다. 여행경비 부담이 크면, 더구나 한국은 헤이그 아동유괴금지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자국 영토내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재판권한을 인정하고 있기에 공동친권자 또는 비친권자인 부나 모가 (공동 또는 단독)친권자인 모나 부의 동의 없이 한국에 데리고 가거나, 방문시 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에도 친권을 주장하며 자녀를 다시 미국으로 데려오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친권자인 모나 부가 자녀의 한국방문을 거부하기 쉽다.

자녀양육비와 관련해서도, 청구권을 가진 미국에 거주하는 모나 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급의무자인 부나 모를 상대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또한 지급의무가 있는 부나 모가 지급하고자 하여도 새로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기 쉽다.

이와 같이 주법원에서 내린 친권, 양육권관련 판결은 연방법원에서 내린 추방명령으로 그 실효성을 잃게 된다하겠다. 그러나 주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음은 어디까지나 불법이다. 현재 추방된 부나 모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방법중 하나는 미국내 변호사를 선임하여 친권, 양육권에 대한 변경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배우자 부양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캘피포니아주는 재산 분할에 있어서 community property system을 취하여 50/50 법칙이 적용된다. 배우자중 누가 더 많은 수입을 가져오는가를 불문한다.

배우자 부양비 계산에 있어서 그러한 50/50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유의 배우자 부양비 계산 방법이 적용된다. 배우자 부양비 계산은 더 자세하게 임시 지급명령이냐, 확정지급판결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계산법이 다르다.

1.임시 배우자 부양비 명령
판결확정 전까지 지급되는 임시 배우자 부양비는 지역 법원의 내규에 따른다. 예를 들어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 있어서는, 과세부담을 고려한 (지급의무자 순 수입의 40% - 수급자 순 수입의 50%) 계산법이 적용된다. 지급의무자가 자녀 부양비 의무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의무자의 순 수입은 자녀부양비를 빼고 난 후 계산된다. (Rule 3. B.)

2. 배우자 부양비 판결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지급되는 배우자 부양비는 가정 법률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Fam. Code Section 4320) 법률규정에 따라 법원은 결혼기간, 각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나이와 건강, 재산과 부채, 상대방 배우자의 교육, 직업, 자격증 취득에의 기여, 가정폭력의 역사, 세금부담 등의 요건등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한다.

3. 자녀부양비와 비교
자녀부양비 지급 계산은 법정 계산 방법에 따라 기계적, 획일적으로 되어가는 반면, 배우자 부양비 지급은 법원의 재량권이 크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시지급과 확정판결지급에 있어 그 계산 방법이 다르며, 확정판결지급에 있어서도 법원은 법정 요건들을 고려할 의무만을 지고 있다.

Thursday, September 17, 2009

언제 한국법에 따라 협의이혼할 수 있는가?

1. 한국인 배우자 & 한국인 배우자
거주에 상관없이 언제나 협의이혼 가능하다. 배우자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부부가 모두 외국 (동일 또는 각기 다른 나라에 거주 무관)에 거주하여도 한국법에 의한 협의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재외공관을 통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외국에 불법 체류한 상태라면 협의이혼할 수 없다.

2. 한국인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여야만 협의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법에 의해 혼인을 해소하려면 한국인 배우자는 재판이혼을 청구하여야만 한다.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보다는 조정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 할수도 있다. 해당 외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없어 한국에서의 협의이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정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와 같은 숙려기간제도의 적용이 없기에 신속, 간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점도 있다.

3.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
부부가 모두 국내에 거주하여야 한국법에 의한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법 제37조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상거소지법, 그리고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으로 적용된다 규정하고 있다.

외국 본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시 상기 2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4. 캘리포니아법원의 한국협의이혼인정여부
이에 대한 구체적 캘리포니아주 판례를 찾지못하였으나, 협의이혼을 인정하리라 본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엄밀하게 한국의 협의이혼과 같은 제도가 없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합의서를 제출하여 법원판결로 확정되어야만 한다.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comity doctrine에 의거해 그 효력을 인정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적절한 통고와 적어도 어느 한 당사자의 당해 외국에의 거주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public policy 요건이 추가되기도 한다.

한국의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친권, 양육권 협의 사항을 검토한다. 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법원이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나, 이혼후 2년내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public policy에 위반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public policy 이론의 좁은 해석은 한국의 재판이혼판결의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에서 재판이혼은 상대방의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이는 no-fault divorce 를 지지하는 캘리포니아의 public policy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간통죄로 기소될 수 있는가?

한국에서는 혼외정사를 하는 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를 받을 수 있다. 그 합헌성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여전히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한국 대법원은 간통죄가 캐나다시민권자 부부간에 적용된다 판결하였다:
형법 제2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3656 판결)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미국시민권자라 할 지라도 한국에서 배우자외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경우에 미국시민권자인 상대방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 간통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단 간통죄는 이혼소송을 동반하여야만 한다.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제기를 그 요건으로 한다. (형법 제229조) 한국 법원은 국제사법 37조에 의거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부부의 이혼 (재판 또는 협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Tuesday, September 15, 2009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추방될 수 있는가?

가정폭력사건은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진다. 가정폭력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접근금지명령 (retraining order)을 청구할 수도 있고, 경찰에의 신고로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도 있다.

동일 사건이라도 가정법원사건과 형사사건은 그 절차와 처벌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 중 하나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형사사건은 완전히 검사의 판단에 맡겨진다.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으며, 더구나 피해자의 증언을 강요할 수 있다. 배우자의 증언거부권 (spousal privilege)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정폭력은 misdemeanor 또는 felony로 처벌된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구금, 벌금, 보호관찰 등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것외에도 이민법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가정폭력은 극히 비도덕적 범죄 (a crime of moral turpitude)로 간주되어 시민권자가 아닌 자는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가정폭력 처벌은 매우 험한다. 가정폭력은 반드시 신체 상해를 요하지는 않는다. 언어 협박,폭력도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도 최근 가정폭력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미국처럼 엄하게 처벌되지는 않는다. 친고죄이기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검사가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아직은 많은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기보다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Friday, September 11, 2009

한국에서 이혼청구기각 후 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한국에서의 효력은?

외국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 인정됨이 일반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혼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는 편법수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유책자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자 미국에 와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한 사건 (이혼무효확인의 소)에서 한국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 [제 217조 제3호]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 ( 대법원 1994.5.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서양속의 위반 사유를 기판력의 저촉에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법과 다른 미국법상 (미네소타주) 의 이혼사유(재결합불가능, 1년이상의 별거)가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지는 않다.

Saturday, September 5, 2009

약식이혼소송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

캘리포니아주는 약식이혼소송제도를 두고 있다. 일반 이혼소송과는 달리 법원의 기일출두나 심리가 없다. 약식이혼은 특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인정된다.

1. 요건
5년미만의 혼인기간
무자녀
부동산 권리이익 없음
공동부채가 $6000 이하 (자동차제외)
공동자산의 $38000 미만
배우자의 특유자산이 $38000 이하
배우자부양비청구 포기 합의
공동 자산, 부채 분할 합의
기타.

2. 절차
부부가 공동으로 약식이혼청구를 하여야한다. 약식이혼소송 청구서와 더불어 특정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 소송청구서가 수립된 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약식이혼판결확정신청을 하여야한다.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약식이혼소송청구는 반드시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하는 반면, 약식이혼판결확정은 어느 한 배우자가 신청하여도 된다.

약식이혼소송 청구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동안, 또는 상대방 배우자가 약식이혼확정판결신청을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약식이혼소송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3. 차후 이의제기
법원의 심리없이 이루어졌기에 항소나 재심청구가 불가능하다. 특정한 경우 약식이혼절차에 대한 합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승소하기란 매우 어렵다.

4. 한국의 협의이혼제도와의 비교
한국의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성립후 2년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 3년내에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약식이혼소송에 있어서는 차후 재산 분할에 대해 다툴 수 없음이 원칙이다.

Friday, September 4, 2009

캘리포니아주의 혼인무효소송

캘리포니아에서 혼인무효소송은 annulment 또는 nullity of marriage이라 불리운다.

1. 종류
혼인 무효 (void marriage)
처음부터 혼인이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친상간, 중혼, 그리고 혼인의 절차법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혼인취소 (voidable marriage)
void marriage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혼인이란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혼인, 사기, 강박, 신체장애, 정신이상 등을 그 이유로 한다. 또한 특정 당사자만이 소권이 인정되며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음이 일반적이다.

2. 재산분할청구권
법원이 putative spouse로 인정한 경우에는 일반 이혼에서와 같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주어된다. 다만 일반이혼소송에서 부부공동재산이 community property라 불리우는 것과는 달리 공동재산이 quasi-marital property라 불리운다.

3. 친권, 양육권
혼인 무효소송에 있어서도 친권, 양유권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혼인중에 태어난 자녀로의 추정력이 상실되기에 인지확인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이나 배우자부양비 청구권과는 달리 putative spouse요건이 없다.

4. 배우자 부양비 청구권
법원이 putative spouse로 인정한 경우에는 일반 이혼소송처럼 배우자 부양비 청구권이 주어진다.

5. 한국법과의 비교
한국법상의 혼인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들 중 하나는 법원판결의 소급성여부이다. 즉 무효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혼인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반면, 취소의 경우에는 법원판결의 확정시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혼인시부터 법원취소확정판결시까지는 공문서상 혼인관계가 있는 것으로 남는다. 또한 그 기간중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중에 태어난 자녀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Monday, August 31, 2009

언제까지 지급판결문 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사 소송에서의 지급판결문의 효력은 10년이다. (Cal. Civ. Code 683.110) 갱신신청은 가능하다. 이에 갱신신청없이 지급판결은 받은 후 10년이 지나서 법원에 판결문 집행을 청구하면 제소시간 경과 로 각하된다.

그러나 자녀양육비, 가족부양비, 배우자부양비 지급판결은 예외이다. (Cal. Fam. Code 4502) 이들 판결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판결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나서도 법원에 집행청구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소송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가?

한국에서 재판이혼은 상대방의 법정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의 이혼에 따른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는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됨이 원칙이다.

이에 반해, 캘리포니아주는 무과실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이혼소송시 배우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하다. 예를 들어 외도를 한 남편이 이러한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고 충실히 가정을 지켜온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이혼판결이 내려진다. 이에 이혼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위자료 청구권도 없다.

캘리포니아주에는 배우자 부양비 (spousal support) 청구권이 있다. 다른 주들에서 alimony라 칭해지는 청구권이다. 배우자부양비청구권은 한국의 위자료청구권과 다르다. 한국의 위자료청구권이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을 그 취지로 하는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배우자 부양비 청구권은 이혼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 따라서 배우자 부양비 지급은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가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Tuesday, July 28, 2009

개인생활과 관련된 예방적 법적 조치들 - 법률 대리권

일반 대리권부여

Power of Attorney (위임장)

특정인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나 사무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문서이다. 본인의 사망시 그 효력이 상실되면, 대리인을 보상을 받지 않음이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3가지 종류가 있다.
  • Power of Attorney: 본인이 법률능력을 상실하면 그 위임장의 효력도 상실된다.
  • Durable Power of Attorney: 본인이 법률능력을 상실하여도 그 효력이 지속된다.
  • Spring Power of Attorny: 특정시기나 사건 발생시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의료결정권부여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AHCD): 본인을 대신하여 의료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문서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처치에 대한 본인의 찬반을 열거할 수 있다. 증인 2인이나 공증이 요구된다. 본인이 법률능력이 있는 한 언제든지 다시 작성할 수 있다. 기존의 NACD나 DPAHC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http://www.ag.ca.gov/consumers/pdf/AHCDS1.pdf 에서 AHCD 양식을 구할 수 있다.

  • living will: 생명연장치료를 거부하는 법률문서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0년부터 AHCD가 공식 living will로 인정된다. 이전에는 Natural Death Act Declaration (NACD)이 공식 법률문서였다.
  •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DPAHC): 의료문제에 대한 영구적 대리권 부여.

Physican Order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POLST): 의사의 서명이 요구된다. 의사의 진단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환자가 어느 곳에서 치료를 받던 그 효력이 유지된다.




Monday, July 6, 2009

캘리포니아주 이혼소송 - 임시명령

자동적 임시금지명령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자동적으로 다음과 같은 임시 금지명령이 효력을 발생한다. 정확한 효력 발생시점은 원고에게 있어서는 소장접수/소환장발급 시점이며, 피고에게 있어서는 소장송달을 받은 때이다. 금지명령내용은 법원 소환장 (summons) 뒷 면에 기재되어있다.

1. 자녀의 주 밖으로의 이주 금지
자녀를 캘리포니아주 경계선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없다. 상대방 배우자의 서면으로 동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혼소송 제기시 주 밖에 거주하고 있던 자녀를 캘리포니아로 데리고 올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2. 보험 가입유지
가입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여야한다. 해제, 환불, 양도, 수혜자 이전 등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3. 재산이전/처분 금지
상대방 배우자의 서면 동의나 법원의 명령 없이는 할 수 없다. 동산, 부동산, 공동재산, 단독 재산 여부를 불문한다. 일상 비지네스나 생활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다. 이혼소송에 따른 소송 비용은 공동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유산상속 금지
비유언 방식 이전 (non-probate transfers)으로 사후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금지된다. 비유언 방식 이전이란 취소가능한 트러스트, 사망시 지급 예금, 사망시 동산 등기 이전 등이다.

임시명령신청

이혼소송은 적어도 몇 개월이 소요되기에 소송기간 중에 해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된다. 법원에 임시명령 신청을 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Order to Show Cause (OSC) 를 법원에 제출한다. 이혼소장 제출시 또는 그 후에 제출할 수 있다. 상대방 배우자는 법원기일에 출두하여 왜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아니되는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련하여 신청을 한다: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배우자부양비, 재산관리, 예금 인출 금지, 재판비용, 가정폭력에 기한 접금금지, 전출 (move-outs).

협의서 제출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서를 (Stipulation & Order for temporary orders) 법원에 제출하여 그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법원의 심리절차가 생략된다.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OSC를 제출하여 법원의 결정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Thursday, July 2, 2009

캘리포니아주 이혼소송 - 채무분할

I. 결혼기간 중 - 부부공동채무원칙 (Fam. Code sec. 910)
어느 배우자에 의한 것이든 결혼전, 결혼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해 공동책임을 진다. 즉 community estate가 채무인의 명의, 사용 용도를 불문한다. 물론 채무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도 변제책임을 진다. (Id. sec. 913) 생활필수품에 대한 채무인 경우에는 비채무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가 변제책임을 질 수 도 있다. (Id. sec. 914).

채권자는 community property에 대한 채권 행사를 하기 위해 비채무자-배우자를 소송당사자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차후 지급판결집행과 관련하여서 비채무자-배우자를 상대로 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혼소송시 비채무자-배우자는 공동재산, 자신의 개별재산의 변제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가 그 예이다.

1) 결혼기간중 공동재산으로 배우자 일방의 결혼전 채무를 갚은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전에 진 신용카드 빚을 결혼기간중 남편의 월급으로 갚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이혼시 빚을 갚기 위해 사용된 공동재산에 대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Marriage of Walter (1976)) 따라서 부인은 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몫, 즉 카드 지급액의 1/2을 남편으로 부터 받을 수 있다.

2) 배우자 일방의 단독재산이 공동채무를 갚기 위해 사용된 경우

예를 들어 부부가 휴가지에 가서 진 신용카드 빚을 부인이 결혼전에 모은 돈으로 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부인이 부부공동체에 선물을 한 것으로 보아 아무런 권리행사도 인정하지 않는다. (Marriage of Nicholson (2002)) 다만 공동재산의 구입 등과 관련하여서는 단독재산 금액에 대한 상환권을 인정하고 있다.

II. 이혼시 채무분할

A. 결혼전 채무
채무자-배우자만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Fam. Code sec. 2621).

B. 결혼기간중 별거전에 발생한 채무
부부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진 채무가 아니면 이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이다. (Id. sec. 2625) 이에 반해 부부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진 채무는 공동채무로 50/50 로 분할된다. 공동채무가 공동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형평성 원칙에 근거하여 각 배우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를 분배한다.

C. 별거후 이혼판결전 채무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 원칙이 적용된다. 별거중의 채무변제에 대해 상환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Fam. Code sec. 2626) 구체적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별거중 배우자 일방이 차를 사용하고, 비사용자 배우자가 대출금을 갚는 경우

예를 들어 별거전 구입한 자동차를 별거후에 부인이 계속 몰고 있고 남편이 대출금을 계속 갚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남편은 공동재산에서 이를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 (Marriage of Epstein (1979))

2) 별거중 배우자 일방만이 집을 사용하고, 비사용 배우자가 대출금을 갚는 경우

대출금 상환분과 관련해서는 상기의 Epstein credits이 인정된다. 또한 집세의 시장가격이 대출금액분 보다 많을 경우에 사용자 배우자는 비사용자 배우자에게 그 차액 (Watts charges)을 지불하여야한다. (Marriage of Watts (1985)) 예기치 않게 차후 집사용에 대한 대가을 치루는 문제를 예방을 위해 집의 사용을 배우자부양비(spousal support) 지급 형식이라는 협의서를 작성함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3) 별거기간 중 배우자 일방이 생활비로 공동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양육비/배우자 부양비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의 의무가 없으나, 이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 (Marriage of Stallworth (1987))

4) 별거기간 중 배우자 일방이 진 채무

배우자나 자녀의 일반 생활필수품 구입과 관련된 채무는 각 배우자의 필요와 변제능력을 고려하여 법원이 변제의무자를 정하나 (Fam. Code sec. 4302), 그 외의 경우에는 채무인인 배우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Wednesday, July 1, 2009

캘리포니아주 이혼소송 - 재산분할

캘리포니아주는 부부 공동재산제 (community property)를 취한다. 부부는 공동재산에 대해 50/50 권리를 지닌다.

1. 공동 재산 (community property) v. 단독재산 (separate property)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 일방 또는 쌍방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은 재산소재지가 어디이든, 어느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든 캘리포니아주 이혼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이다. 단독재산이란 배우자일방이 결혼전 또는 별거후에 모은 재산, 결혼기간 중 단독으로 받은 증여나 상속으로 모은 재산을 이른다. 결혼기간이라 적법한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한 결혼일로 부터, 어느 한 배우자가 결혼관계를 종료할 의사를 가지고 어떠한 행위 (집을 나옴, 이혼통보, 새거처를 마련 등)를 한 날인 별거일까지를 말한다.

2. 재산공개 의무
이혼시 양당사자는 자신의 재산상태에 대해 상대방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다양한 증거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밝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세무사에게 증거제출 명령 (subpeonas)을 발한다. 상대방의 재산상태 파악이 복잡한 경우에는 forensic accountant의 도움을 받음이 바람직하다.

3. 집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가장 큰 공동재산으로 그 분할이 매우 복잡하다. 공동재산과 단독재산이 혼합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 일방이 결혼전에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결혼중에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면 downpayment 금액은 단독재산, mortgage payment는 공동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다. 단독재산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별거후 배우자 일방이 집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상집세가 집유지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의 1/2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불하여야한다 (Marriage of Watts (1985)).

4. 연금
비근로자인 배우자는 결혼기간 동안 근로자인 배우자가 모은 연금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이혼시 연금지급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권 보유 (a reseveration of jurisdiction)를 청구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은퇴할 시기가 될 때 연금분할청구를 한다.
연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QDRO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der)를 받음이 바람직하다. QDRO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비고용인 배우자에게 직접 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QDRO의 서류절차는 전문기관이 함이 일반이다.
또는 이혼시 연금의 공동재산금액을 현재시가로 계산하여 지급 (cash-out)받기도 한다.

5. 비지네스, 파트너쉽 권리
유형, 무형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 어떻게 그 가치를 환산하는가가 쟁점이 된다.

6. 스톡옵션
법원은 다양한 공식을 적용한다.
스톡업션이 과거 노동에 대한 보수이며 허그 공식을 (Marriage of Hug (1984)), 장래 노동에 대한 보수이며 넬슨 공식 (Marriage of Nelson (1986))을 적용한다.

7. 결혼전 계약
결혼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공동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를 방지할 수 있다. 법적 요건을 만족시킨 계약만이 그 효력이 인정된다.

8. 가압류신청 (attachments)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자동적으로 양당사자 모두 재산처분금지 명령 (restraining orders)을 받게 된다. 허나 이러한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일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위험을 큰 경우에는 법원에 별도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부동산등기부에 담보권(liens)이 설정기재되어 제3자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Wednesday, June 24, 2009

캘리포니아 이혼법의 적용 대상인 혼인관계인가?

1. 적법한 혼인 (valid marriage)
부부로서 이혼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증서 (marriage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사실혼 관계 (common law marriage)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법한 혼인신고없이 동거하던 남녀가 헤어질 때는 이혼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 혼인의제 (putative marriage)
비록 본인의 결혼이 사실상 상기의 결혼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나 진정으로 (good faith) 그러하다고 여긴 경우에는 적법한 결혼관계처럼 이혼법이 적용된다.

관계 청산시 공동재산 (quasi-marital property라 칭해짐)에 대한 분할, 배우자 부양비 및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허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상속에 있어서는 이러한 추정이론이 적용되지 않아, 상속법 일반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

3. 동거 (nonmarital cohabitation)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기에 동거관계 청산시 이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나 판례법 (Marvin v. Marvin)에 의해 사실상 부부로서 지내온 동거인 (Marvin cohabitants)간의 재산분활, 부양비지급에 대한 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에 이혼법이 아닌 계약법 등 일반 민사법에 기하여 재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Thursday, June 18, 2009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이름 변경

1. 여러 이름의 사용

A. 개인의 여러 이름 사용
법적으로 개인이 여러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출생신고에 기록된 이름, 학교 졸업장에 기재된 이름, 신용카드에 사용되는 이름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 있어 엄격한 신분확인이 요구되기에 공식적 이름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하나 이상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때로 예방적 수단으로 "a.k.a."를 사용하기도 한다.

B. 기업의 가명사용
개인 기업체가 소유주의 성를 포함하지 않은 명칭, 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두의 성을 포함하지 않은 명칭, 등록유한조합,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등록된 명칭과 다른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 해당 카운티나 시에 가명사용등록 (registration of a fictitous business name statement)을 하여야한다. 5년마다 재등록하여야 하며, 일정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새로이 등록하여야한다.

2. 이름 변경 절차

판례법상 성인은 단순히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이름을 사용함으로 이름을 바꿀 수있다. 특별한 법적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허나 실제에 있어 법원의 이름변경판결을 얻음이 가장 효율적 방법이다. 9/11 이후 법원 판결문없이 공식적 이름을 바뀌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는 누구나 합법적인 목적으로의 이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 (Cal. Code Civ. Pro. 1275 et seq.) 외국인도 가능하다.

A. 이름변경 청구
이름변경 청구를 probate court에 하여야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요한다. 청구후 이를 공고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심리가 행해진다.
변경청구가 인용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각 해당 기관에 이름변경 신청를 하여야한다.

B. 결혼으로 인한 성 변경
결혼 증명서 (marriage license)을 가지고 해당 기관에 이름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이름변경청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C. 이혼에 따른 성 변경
이혼 후 본래의 성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시 family court에 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probate court에 별도의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Tuesday, June 16, 2009

캘리포니아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가?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기 하기위해서는 재판권한 (jurisdiction) 이 있어야한다. 재판권한은 대물재판권한 (subject matter jurisdiction) 과 대인재판권한 (personal jurisdiction)이 있어야한다. 대물재판권한이란 사건의 유형에 대한 것이며, 대인재판권한이란 소송당사자 (in personam jurisdiction) 나 소송목적물 (in rem jurisdiction)에 대한 것이다.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되기에 대물재판권한 존재에 대해서 문제의 여지가 없는 반면, 피고가 타주나 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인재판권한 존재에 대한 문제의 여지가 있다.

1. 이혼

소송의 대상이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소송대상이 동산,부동산인 경우처럼 in rem jurisdiction이 적용되어 주경계선내에 있으면 주법원의 재판권내에 있는 것이다. 혼인관계는 각 당사자에 의해 소유되는 사물로 간주된다. 피고가 한 번도 캘리포니아주에 와본 적도 없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이 가능한 것이다. 이혼소송에만 적용되는 거주요건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이상 거주; 소를 제기하는 카운티에 3개월이상 거주)은 재판권한과 관련된 요건이 아니기에 적법한 기간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친권,양육권

주법원의 재판권한은 주정부와 해당 아동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비롯되는 것이면, 주정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UCCJEA (the Unifo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에 의거해 해당 아동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재판권한이 있어야한다: home state, significant connection, more appropriate forum, vacuum jurisdiction, etc. Home state는 해당 자녀가 부나 모, 또는 대리 부나 모와 소제기 전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곳을 이른다. 부모나 해당 아동에 대해 일반적 대인재판권한(in personam jurisdiction)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아동이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함이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6개월 거주요건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부모가 협의하에 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법원에서 재판권한부재를 이유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6개월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법원에 자녀에 대한 판결을 청구할 수는 있다.

3.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 피청구인에 대한 일반적 대인재판권한 (in personman jurisdiction) 원칙이 적용된다. 주 경계선내에 물리적으로 존재 (physical presence) 하거나 또는 캘리포니아주와 최소한 관계성(minimum contacts) 이 인정되어야하는 것이다. 즉 피고가 캘피포니아주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캘피포니아주와의 어느 정도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이상과 같이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판관할문제는 민사소송에서 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in rem jurisdiction 은 있으나 in personman jurisdiction 이 없는 법원은 이혼판결은 내릴 수 있으나 양육비, 부양비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혼소송시 포괄적 청구를 함에 앞서 주법원이 해당 청구에 대한 재판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한다.

Monday, June 15, 2009

외국인 부부의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소송

1. 재판관할과 준거법

미국 시민권자 부부가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만약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법이 적용될까?

영미법상의 conflicts of law, 독일법상 international private law, 프랑스 및 서반어권 국가법상의 private international law 의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국제사법으로 이를 다룬다. 즉 국제사법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있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관한 법이다.

국제사법상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존재여부는 ‘실질적 관련성’ 원칙에 근거한다. (국제사법 제2조).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피고의 주소지인 경우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이 원고의 국적지, 피고의 일시적 체류지인 경우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대한민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없다하겠다.

준거법에 대해서는 사건분류에 따라 국적/본국법, 상거소, 또는 거소지법 원칙을 택하고 있다. 또한 반정의 원칙도 적용된다. 이혼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제 39조가 적용된다.

제39조 (이혼) 이혼에 관하여는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제37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9조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반정)) ①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에 의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미국인 부부가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부부의 공동 본국법인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주소지주의에 입각하기에 국내법원에서도 주소지주의를 적용하여 당사자의 주소지인 한국의 이혼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

미국법정에서 내려진 이혼판결을 국내법원이 인정할까? 재산분할판결에 대해 국내법원에 집행청구 할 수 있을까?

해당 외국법원의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 217조 하의 모든 요건을 다 만족시키는 경우에 그 판결의 효력이 인정된다.

제217조 (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외국판결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 26조의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한다.

제26조 (외국판결의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한국법원의 이혼판결이 캘리포니아에서 효력이 있는가?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다른 주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헌법상 (the Full Faith and Credit Clause) 의 의무있으나, 외국판결에 대해서는 그러한 헌법상의 의무가 없고 단지 예우의 원칙 (a comity doctrine) 이 적용되기에 법원 재량에 속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기존 주간에만 적용되던는 통일법들 (uniform laws)이 외국판결까지 확대 적용되게 되었다.

이혼소송에 있어 한 판결문에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 분할 등 제반 청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나, 캘리포니아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어 집행되기 위해서는 개별적 절차을 밟아야한다.

1. 이혼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조문은 없으나 예우원칙이 적용되어 승인함이 일반이다.

2. 친권, 양육권
the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ct (Cal. Fam. Code §3400 et seq.) 은 외국법원 판결도 포함한다. (id. §3405) 따라서 친권, 양육권 판결은 가정법원에 등록함과 동시에 캘리포니아법원의 판결로 된다.

3. 부양비, 양육비
the Interstate Family Support Act (id. §4800 et seq.) 은 외국법원 판결도 포함한다. (id. §4901(s)(2)) 가정법원 (the family department of the superior court)에 등록함과 동시에 캘리포니아법원의 판결로 된다.

4. 부부재산분할, 변호사비용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the Uniform Foreign Monetary Judgment Recognition Act (UFMJRA)(Cal. Civ. Pro. Code § 1713 et seq.)하에 승인 집행되기 위해서는 민사법원(the civil department of the superior court)에 외국판결승인의 소를 제기 (id. § 1718)하여야 한다. 친권/양육권, 부양비/양육비 판결과는 달리 외국판결의 등록이라는 간소절차가 없다.

5. 캘리포니아내의 부동산 분할
캘리포니아주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행사 집행에 있어서는 UFMJRA 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의 예우원칙에 의거하여 승인할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분할의 소(an action for partition)를 민사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Sunday, June 14, 2009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이혼소송

캘리포니아주는 무과실주의(no fault system) 를 취한다.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것이다. 이혼청구사유는 성격상의 차이 (irreconcilable differences) 로 충분하다. 이혼 - 결혼관계의 종료-은 언제나 인정되기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다툼이란 미성년 (18세 미만) 자녀 양육과 재산 분배에 관한 것이다.

Contested divorce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로 일반 소송과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

1. 이혼소송청구 (filing a petition for divorce)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함으로 시작된다.
2. 소장전달 (service)
상대방 당사자에게 법원출두 통고서 (summons)와 소장 사본을 전달하여야한다. 적법한 소장전달은 원고 본인의 의무이다.
3. 답변서 제출 (filing an answer)
소장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반소를 제기할 수 도 있다.
4. 증거조사 수집(discovery)
각 당사자는 일정한 재정관련증거제출 의무와 더불어 상대방에 대한 증거수집 권리가 있다.
5. 신청 (filing motions)
제반 문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상태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배우자 부양비, 자녀양육비 등에 대한 임시명령을 신청함이 일반적이다.
당사자 일방이 소송중 자녀를 타주로 데리고 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금지명령 (temporay restraining order) 신청을 할 수 도 있다.
6. 재판
배심원 재판이 아닌 판사 일인에 의해 재판이 행해진다.


Uncontested divorce

결석판결 (default judgment)과 당사자간의 협의 (settlement), 두 가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결석판결은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허나 답변서 부제출시 저절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계속적으로 적절한 절차을 거쳐 이혼판결을 받아야 이혼이 성립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이혼소장제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저절로 소가 각하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의 협의 이혼은 한국의 협의이혼제도와는 다르다. 모든 이혼은 이혼소장의 법원 제출과 상대방에게의 전달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당사자간에 자녀양육이나 재산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법원에 협의서 (settlement agreement) 또는 협의 판결문 (stipulated judgment)를 제출하여 법원판결로 채택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지닌다.


Child support
양육비 지급의무는 자녀가 만 18세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된다.

양육비 액수는 일반적으로 the California Child Support Guidelines에 근거한 Child Support Calculator에 의해 숫자적으로 분명하게 결정된다.
정부로 부터 자녀 양육비 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the 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양육비지급판결이 내려지면 월급압류명령 (Order/Notice to Withhold Income for Child Support)도 함께 내려짐이 일반이다. 이 명령서는 지급의무자의 고용인에게 송달되어야한다.

또한 양당사자는 Child Support Case Registry Form을 작성하여 법원이 아닌 해당 주 행정부 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Child custody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현재까지의 가족구성, 당사자가 제시한 양육계획안의 장단점, 자녀자신의 의사, 가정폭력이나 약물중독의 경력 등.
당사자간에 자녀양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mediation) 과정을 거쳐야한다.


Spousal support
배우자 일방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비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 결혼기간, 각 당사자의 수입정도, 연령, 건강, 부채와 자산, 교육이나 전문직 자격증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도움여부, 가정폭력여부 등.
자녀양육비 결정과 비교하여 법원의 판결의 재량권폭이 넓다하겠다.

배우자부양비 지급 기간은 결혼기간이 중요한 요건이다. 일반적으로 이른바 10년 법칙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결혼기간의 1/2 정도 기간 동안 부양비 지급이 명령되며 그 기간을 초과하는 재신청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10년 이상의 결혼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이 영속적인 재판권한을 가지고 있어 첫 배우자부양비 지급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재신청할 수 있다.


Property division
캘리포니아주는 공동재산제 (community property)를 취하고 있기에 결혼기간동안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50/50 의 권리가 인정된다. 결혼기간 동안 진 빚에 대해서도 누구의 명의로 된 채무인가, 또한 그 사용처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즉 50/50 의 채무가 인정된다.

QDRO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s)
특정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의 장래에 받을 퇴직연금에 대한 일정한 권리가 인정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Taxes
재산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허나 동산, 부동산의 경우에 차후 해당 재산의 양도시에 있어 과세기준은 이혼시가 아니라 취득시이기에 현금분할과는 달리 자산가치가 유동적이다.

배우자부양비: 지급자는 세금공제의 대상인 반면, 수급자에게는 수입의 일부로 과세대상이 된다.

자녀 양육비: 지급자, 수급자 양자 모두의 소득세 납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다른 조세법 규정 적용의 결과로 이혼시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절세효과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정한 요건하에 주장된 명목과는 다른 지급행위로 보아 차후에라도 세금을 부과 (recapture) 할 수 있기 때문이다.


Post-divorce collection
상대방이 법원명령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급가압류, 세금환급정지, 법정모독죄청구 조치를 취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Modification
판결이 일단 확정되면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허나 친권, 양육권 등과 관련하여 판결이후 수입의 급격한 변화, 자녀의 방치, 학대 등이 일어난 경우에 변경청구를 할 수 있다.


Korean-U.S. family laws
한국국적을 가진 자는 한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해외관공서에서 협의이혼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협의이혼신청을 할 수 없다.

한국인 부부도 거주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신분을 불문한다. 법정지주의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주법만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후에 이를 근거로 한국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배우자 일방이 또는 쌍방이 미국시민권자-캘리포니아 주민인 경우, 이혼을 한국법원에 청구한 경우에 한국 가족법이 아니라 국제사법이 적용되어, 캘리포니아주 이혼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