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은 이혼에 기한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등을 피보존권리로 한 가처분신청을 인정한다. 최근 한국 법원은 이혼과 관련된 가처분신청에 있어 이혼절차가 한국 법원이 아닌 외국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2004.08.16 자 2004 즈 단 419결정).
한국은 외국의 확정 판결을 특정요건하에 승인 그리고 집행청구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처럼 외국법원 소송을 본안소송으로 한 가처분신청도 인정하고 있기에, 캘리포니아 법원에서의 재산분할권이 판결확정되기까지 기다리기 보다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의 안정성을 위해 가처분신청제도를 이용함이 바람직하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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