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ne 24, 2009

캘리포니아 이혼법의 적용 대상인 혼인관계인가?

1. 적법한 혼인 (valid marriage)
부부로서 이혼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증서 (marriage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사실혼 관계 (common law marriage)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법한 혼인신고없이 동거하던 남녀가 헤어질 때는 이혼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 혼인의제 (putative marriage)
비록 본인의 결혼이 사실상 상기의 결혼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나 진정으로 (good faith) 그러하다고 여긴 경우에는 적법한 결혼관계처럼 이혼법이 적용된다.

관계 청산시 공동재산 (quasi-marital property라 칭해짐)에 대한 분할, 배우자 부양비 및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허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상속에 있어서는 이러한 추정이론이 적용되지 않아, 상속법 일반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

3. 동거 (nonmarital cohabitation)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기에 동거관계 청산시 이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나 판례법 (Marvin v. Marvin)에 의해 사실상 부부로서 지내온 동거인 (Marvin cohabitants)간의 재산분활, 부양비지급에 대한 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에 이혼법이 아닌 계약법 등 일반 민사법에 기하여 재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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