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ne 18, 2009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이름 변경

1. 여러 이름의 사용

A. 개인의 여러 이름 사용
법적으로 개인이 여러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출생신고에 기록된 이름, 학교 졸업장에 기재된 이름, 신용카드에 사용되는 이름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 있어 엄격한 신분확인이 요구되기에 공식적 이름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하나 이상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때로 예방적 수단으로 "a.k.a."를 사용하기도 한다.

B. 기업의 가명사용
개인 기업체가 소유주의 성를 포함하지 않은 명칭, 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두의 성을 포함하지 않은 명칭, 등록유한조합,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등록된 명칭과 다른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 해당 카운티나 시에 가명사용등록 (registration of a fictitous business name statement)을 하여야한다. 5년마다 재등록하여야 하며, 일정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새로이 등록하여야한다.

2. 이름 변경 절차

판례법상 성인은 단순히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이름을 사용함으로 이름을 바꿀 수있다. 특별한 법적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허나 실제에 있어 법원의 이름변경판결을 얻음이 가장 효율적 방법이다. 9/11 이후 법원 판결문없이 공식적 이름을 바뀌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는 누구나 합법적인 목적으로의 이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 (Cal. Code Civ. Pro. 1275 et seq.) 외국인도 가능하다.

A. 이름변경 청구
이름변경 청구를 probate court에 하여야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요한다. 청구후 이를 공고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심리가 행해진다.
변경청구가 인용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각 해당 기관에 이름변경 신청를 하여야한다.

B. 결혼으로 인한 성 변경
결혼 증명서 (marriage license)을 가지고 해당 기관에 이름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이름변경청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C. 이혼에 따른 성 변경
이혼 후 본래의 성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시 family court에 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probate court에 별도의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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