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판결이 내려졌다고 언제나 곧 재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혼가능한 날짜가 구체적으로 판결의 일부로 명시된다. 재혼가능한 날짜가 판결일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재혼가능한 날짜를 확인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Notice of Entry of Judgment 의 "STATEMENT IN THIS BOX APPLIES ONLY TO JUDGMENT OF DISSOLUTION" 난에 기재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이혼은 6개월의 waiting period가 적용된다. 원고인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피고인 상대방 배우자에게 전달한 날, 또는 피고인 배우자가 법원에 출석한 날 중 먼저인 날로부터 6개월기간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판결을 받기까지 6개월이 넘게 걸리기에 이혼 판결을 받은 날부터 재혼을 할 수 있다하겠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빨리 진행되어 6개월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다 할 지라도 법정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재혼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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