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Social Security
social security는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것이다. 연방법에 의해 social security benefits은 일반 pension 이나 retirment benefits과는 달리 캘리포니아주의 community property law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경제적 사회보장을 그 취지로 하기 때문이다.
employee-spouse의 primary benefits은 그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된다. 이에 반해 non-employee-spouse의 derivative benefits은 그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된다. 다만 derivative benefits은 결혼기간이 최소 10년이며, employee-spouse가 62세, non-employee-spouse가 62세 이상되어햐 한다. 결혼기간과 연령 요건을 만족시키면 혼인상태유지는 불문한다. 따라서 혜택을 받기 위해 employee-spouse의 수급시까지 이혼을 미룰 필요는 없다. 다만 재혼하는 경우에는 그 혜택을 상실하나, 재혼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다시 수급혜책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웹사이트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http://www.ssa.gov/
2. Pensions, Retirement Benefits
퇴직 연금, 401(k), Roth IRA, Rothe 401(k) 등은 지연된 직무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되어 community property law의 적용대상이 된다.
연방법인 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은 pension/retirement benefits 의 양도성을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자녀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non-employee-spouse가 pension/retirement benefit 을 직접 지급을 받기위해서는 특정한 QDRO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der) 절차를 밟아야한다. 예를 들어 pension plan을 소송당사자로 합류(joinder) 시켜야한다. joinder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지급처(plan)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으나,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명예퇴직금 등 과거 직무에 대한 보상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severance payment 처럼 직무 보상이 아닌 고용인의 영업이익을 그 취지로 하는 경우에는 employee-spouse의 개인재산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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