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December 15, 2009

부부간의 재산양도 계약서를 공증할 필요가 있는가?

공증이란 법으로 요구되지 아니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캘리포니아주의 협의서 (marital settlement agreement)
부부가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default judgment 신청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청구인의 서명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한다.

default judgment 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협의서의 공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혼인중의 부부간의 재산권이전 계약도 서면상의 계약요건이 있을 뿐 공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한국의 이혼 협의서
협의 이혼의 경우 법원의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 만을 다룰 뿐 재산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간의 재산협의와 관련하여 공증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 공증을 받는 주된 목적은 약속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별도의 법원절차 없이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형식의 문서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공증의 효력이 없다 하겠다. 한국법에 의해 부부간의 계약은 일방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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