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채무분할 협의를 하여 판결문으로 확정지었다 하더라도 이는 배우자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을 뿐 채권자에게 대항해서는 효력이 없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로 주택이나 자동자 구입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혼시 배우자 A가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대출 채권자는 배우자B에게 변제를 요구할 것이다.
배우자 A의 채무불이행은 A 뿐아니라 B의 신용기록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혼시 주택, 자동차 담보 대출 명의를 공동명의에서 채무를 안기로 한 배우자A 의 단독명의로 바꾸거나, 주택, 자동차를 처분하여 공동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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