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육비 지급 소송이전에 피청구인 (지급의무자)가 이사한 경우
비록 피청구인이 타주의 주민이라도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권한 (personal jurisdiction)이 인정되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양육비 지급판결 후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이사한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의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차후 양육비지급변경 청구도 캘리포니아주에서 하여야함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자녀는 캘리포니아주에 계속 거주하나, 아버지가 뉴욕으로 이사한 경우, 반대로 아버지는 캘리포니아에 남아있고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뉴욕으로 이사한 경우에 있어, 부모 중 누가 양육비지급변경 청구소송을 하려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를 제기 하여야 한다.
3. 양육비 지급 판결 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모두 이사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독점적 재판권한이 상실된다. 일반적으로 피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 법원이 원래의 캘리포니아주 판결 집행이나 변경소송에 있어 재판권한을 갖는다. 판결집행에 있어서는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되는 반면, 변경소송에 있어서는 새로운 주의 법이 적용된다.
이는 다른 법원 판결의 캘리포니아주내에서의 효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은 후, 부모가 모두 캘리포니아주로 이사한 경우에,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소송을 집행청구소송이기에 뉴욕주법이 적용되나, 양육비 지급 변경 소송에 있어서는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집행청구소송에서는 뉴욕법에 따라 자녀가 21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변경청구소송에서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만 양육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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