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혼인무효소송은 annulment 또는 nullity of marriage이라 불리운다.
1. 종류
혼인 무효 (void marriage)
처음부터 혼인이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친상간, 중혼, 그리고 혼인의 절차법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혼인취소 (voidable marriage)
void marriage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혼인이란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혼인, 사기, 강박, 신체장애, 정신이상 등을 그 이유로 한다. 또한 특정 당사자만이 소권이 인정되며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음이 일반적이다.
2. 재산분할청구권
법원이 putative spouse로 인정한 경우에는 일반 이혼에서와 같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주어된다. 다만 일반이혼소송에서 부부공동재산이 community property라 불리우는 것과는 달리 공동재산이 quasi-marital property라 불리운다.
3. 친권, 양육권
혼인 무효소송에 있어서도 친권, 양유권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혼인중에 태어난 자녀로의 추정력이 상실되기에 인지확인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이나 배우자부양비 청구권과는 달리 putative spouse요건이 없다.
4. 배우자 부양비 청구권
법원이 putative spouse로 인정한 경우에는 일반 이혼소송처럼 배우자 부양비 청구권이 주어진다.
5. 한국법과의 비교
한국법상의 혼인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들 중 하나는 법원판결의 소급성여부이다. 즉 무효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혼인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반면, 취소의 경우에는 법원판결의 확정시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혼인시부터 법원취소확정판결시까지는 공문서상 혼인관계가 있는 것으로 남는다. 또한 그 기간중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중에 태어난 자녀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Subscribe to:
Post Comments (At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