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ly 6, 2009

캘리포니아주 이혼소송 - 임시명령

자동적 임시금지명령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자동적으로 다음과 같은 임시 금지명령이 효력을 발생한다. 정확한 효력 발생시점은 원고에게 있어서는 소장접수/소환장발급 시점이며, 피고에게 있어서는 소장송달을 받은 때이다. 금지명령내용은 법원 소환장 (summons) 뒷 면에 기재되어있다.

1. 자녀의 주 밖으로의 이주 금지
자녀를 캘리포니아주 경계선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없다. 상대방 배우자의 서면으로 동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혼소송 제기시 주 밖에 거주하고 있던 자녀를 캘리포니아로 데리고 올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2. 보험 가입유지
가입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여야한다. 해제, 환불, 양도, 수혜자 이전 등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3. 재산이전/처분 금지
상대방 배우자의 서면 동의나 법원의 명령 없이는 할 수 없다. 동산, 부동산, 공동재산, 단독 재산 여부를 불문한다. 일상 비지네스나 생활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다. 이혼소송에 따른 소송 비용은 공동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유산상속 금지
비유언 방식 이전 (non-probate transfers)으로 사후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금지된다. 비유언 방식 이전이란 취소가능한 트러스트, 사망시 지급 예금, 사망시 동산 등기 이전 등이다.

임시명령신청

이혼소송은 적어도 몇 개월이 소요되기에 소송기간 중에 해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된다. 법원에 임시명령 신청을 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Order to Show Cause (OSC) 를 법원에 제출한다. 이혼소장 제출시 또는 그 후에 제출할 수 있다. 상대방 배우자는 법원기일에 출두하여 왜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아니되는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련하여 신청을 한다: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배우자부양비, 재산관리, 예금 인출 금지, 재판비용, 가정폭력에 기한 접금금지, 전출 (move-outs).

협의서 제출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서를 (Stipulation & Order for temporary orders) 법원에 제출하여 그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법원의 심리절차가 생략된다.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OSC를 제출하여 법원의 결정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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