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의 법률서류상의 (wiils, trusts, pay on death bank accounts, transfers on death vehicle registration, surviorship rights to any property owned in joint tenancy, etc.) 생존배우자의 수혜권은 (surviving spouse's inheritance/ beneficiary rights) 이혼과 동시에 자동으로 상실된다. (Fam. Code 2024) . trusts 는 revocable trusts에 한한다. irrevocable trusts는 이혼에 따른 수혜권의 자동상실이 없다. 생명보험 (life insurance)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혼후에도 생존배우자의 수혜권을 유지하고자 하면, 해당법률서류에 수혜자에 대한 정보의 변경하여야한다. 보통 이혼합의서에 이러한 변경요구조항을 삽입한다.
2. 이혼후 trust 해체시
배우자 일방의 separate property가 부부공동의 trust 설립에 사용된 경우에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Fam. Code 2640). 반환금의 설립시에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설립후 발생된 이익은 community estate에 속한다.
위와 같이 결혼기간중에 세워진 estate planning은 이혼시에 그 법적 효력을 상실하거나 효력이 변경되기에, 반드시 이를 재검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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