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다음의 두 경우에 법원에 소송비용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필요성 (Fam. Code 2030, 2032)
법은 각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에 재정적 필요에 근거한 소송비용 청구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수입, 수입능력의 차이에 근거하여 인정된다. 비록 청구인 배우자가 스스로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피청구인 배우자의 경제력이 강한 경우에는 그 청구가 인정된다 하겠다.
필요성에 의한 소송비용청구에 있어서는 반드시 명심히 해야할 것은 법정 재정신고 의무 (income and expenses declaration)를 충실히 수행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2. 법원의 처벌 sanctions (Fam. Code 271)
법원은 원만한 소송절차 진행이나 협의에 이르도록 하는데 비협조적인 행위로 이를 저해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로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청구인 배우자의 재정적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Subscribe to:
Post Comments (At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