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약식이혼소송제도를 두고 있다. 일반 이혼소송과는 달리 법원의 기일출두나 심리가 없다. 약식이혼은 특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인정된다.
1. 요건
5년미만의 혼인기간
무자녀
부동산 권리이익 없음
공동부채가 $6000 이하 (자동차제외)
공동자산의 $38000 미만
배우자의 특유자산이 $38000 이하
배우자부양비청구 포기 합의
공동 자산, 부채 분할 합의
기타.
2. 절차
부부가 공동으로 약식이혼청구를 하여야한다. 약식이혼소송 청구서와 더불어 특정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 소송청구서가 수립된 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약식이혼판결확정신청을 하여야한다.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약식이혼소송청구는 반드시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하는 반면, 약식이혼판결확정은 어느 한 배우자가 신청하여도 된다.
약식이혼소송 청구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동안, 또는 상대방 배우자가 약식이혼확정판결신청을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약식이혼소송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3. 차후 이의제기
법원의 심리없이 이루어졌기에 항소나 재심청구가 불가능하다. 특정한 경우 약식이혼절차에 대한 합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승소하기란 매우 어렵다.
4. 한국의 협의이혼제도와의 비교
한국의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성립후 2년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 3년내에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약식이혼소송에 있어서는 차후 재산 분할에 대해 다툴 수 없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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