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September 5, 2009

약식이혼소송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

캘리포니아주는 약식이혼소송제도를 두고 있다. 일반 이혼소송과는 달리 법원의 기일출두나 심리가 없다. 약식이혼은 특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인정된다.

1. 요건
5년미만의 혼인기간
무자녀
부동산 권리이익 없음
공동부채가 $6000 이하 (자동차제외)
공동자산의 $38000 미만
배우자의 특유자산이 $38000 이하
배우자부양비청구 포기 합의
공동 자산, 부채 분할 합의
기타.

2. 절차
부부가 공동으로 약식이혼청구를 하여야한다. 약식이혼소송 청구서와 더불어 특정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 소송청구서가 수립된 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약식이혼판결확정신청을 하여야한다.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약식이혼소송청구는 반드시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하는 반면, 약식이혼판결확정은 어느 한 배우자가 신청하여도 된다.

약식이혼소송 청구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동안, 또는 상대방 배우자가 약식이혼확정판결신청을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약식이혼소송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3. 차후 이의제기
법원의 심리없이 이루어졌기에 항소나 재심청구가 불가능하다. 특정한 경우 약식이혼절차에 대한 합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승소하기란 매우 어렵다.

4. 한국의 협의이혼제도와의 비교
한국의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성립후 2년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 3년내에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약식이혼소송에 있어서는 차후 재산 분할에 대해 다툴 수 없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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