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부간의 재산권 이전
부부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을 배우자 일방의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 배우자 일방의 개별재산을 부부공동재산, 그리로 배우자의 개별재산을 상대방 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이전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부부간의 재산권 이전은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한다.
제3자인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recording을 그 요건으로 한다. 또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fraudulent transfer laws에 의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부부간의 재산권 이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조세와 관련하여 부부간의 재산권 이전은 증여(gifts)처럼 취급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tax base도 양도인(transfor)의 tax base가 유지된다.
3.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재산권이전과의 비교
조세에 있어서는 결혼기간중의 부부간의 재산권 이전이나,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재산권 이전이 같게 취급된다. 따라서 전부부간의 재산권 이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양수인은 양도인의 tax base를 갖는다. 예를 들어 부인이 결혼기간중 10만불에 산 집을 이혼시 재산분할로 받아 20년간 살다 50만불에 판다면, 40만불의 이익 차익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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