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계약이 그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법상의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아니라 가정법 등 관계 법률의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가정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결혼전 계약 (premarital agreements)
결혼할 것을 근거한 계약으로 결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양당사자가 서명한 서면계약만이 인정된다.
혼인 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혼시 막대한 금액을 지불한다는 계약은 이혼을 유도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결혼중 계약 (marital agreements)
혼인중에 발생하는 부부간의 권리, 의무에 대한 계약으로 혼인중인 부부간에 체결한 것이다.
부부간의 fiduciary duties 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배우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한
캘리포니아는 no-fault system을 취하기에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할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지블한다는 계약이나, 배우자가 마약을 할 경우에 부부재산권을 양도한다는 계약 등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부간의 소유권이전계약 (transmutation)이 인정된다. 권리를 양도하는 배우자가 서명한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될 수 있다. (the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
3. 이혼합의 (marital settlement agreements)
이혼시에 발생하는 권리, 의무에 대한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합의서는 이혼판결문으로 흡수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으로서가 아니라 법원판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이 아닌 협의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도 반드시 상호간에 재산보고를 하여야 하기에 이를 포기하는 협의는 무효이다.
공동부채분할 협의와 관련하여 비록 부채판결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가 non-debtor/assignee spouse 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례가 불일치하기에 공동부채분할협의시 채무자-배우자에게 채무를 인수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자녀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도 부부간의 계약의 자유보다 자녀의 권리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따라서 혼인전, 혼인중 또는 이혼시 협의 그 어느 경우에나 자녀 양육비 청구권 포기 협의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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