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September 11, 2009

한국에서 이혼청구기각 후 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한국에서의 효력은?

외국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 인정됨이 일반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혼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는 편법수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유책자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자 미국에 와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한 사건 (이혼무효확인의 소)에서 한국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 [제 217조 제3호]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 ( 대법원 1994.5.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서양속의 위반 사유를 기판력의 저촉에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법과 다른 미국법상 (미네소타주) 의 이혼사유(재결합불가능, 1년이상의 별거)가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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