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November 13, 2009

법정 별거 (legal separation) 란?

캘리포니아주에는 이혼외에 legal separation 이란 제도를 두어 부부간의 법적 권리,의무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별거가 결혼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어 물리적으로만 따로 사는 것이라면, legal separation 이란 부부간의 법적 권리,의무관계를 정리하고자 법원절차를 밟는 것이다. legal separation 은 이혼절차와 거의 같다.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절차와는 달리 legal separation의 경우 기혼이라는 법적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legal separation은 양당사자가 이에 동의해야한다. 예를 들어 일방이 legal separation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다.

legal separation은 종교적 개인적 이유에 기한 이혼대안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후에도 배우자 의료보험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