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관할과 준거법
미국 시민권자 부부가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만약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법이 적용될까?
영미법상의 conflicts of law, 독일법상 international private law, 프랑스 및 서반어권 국가법상의 private international law 의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국제사법으로 이를 다룬다. 즉 국제사법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있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관한 법이다.
국제사법상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존재여부는 ‘실질적 관련성’ 원칙에 근거한다. (국제사법 제2조).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피고의 주소지인 경우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이 원고의 국적지, 피고의 일시적 체류지인 경우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대한민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없다하겠다.
준거법에 대해서는 사건분류에 따라 국적/본국법, 상거소, 또는 거소지법 원칙을 택하고 있다. 또한 반정의 원칙도 적용된다. 이혼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제 39조가 적용된다.
제39조 (이혼) 이혼에 관하여는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제37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9조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반정)) ①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에 의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미국인 부부가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부부의 공동 본국법인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주소지주의에 입각하기에 국내법원에서도 주소지주의를 적용하여 당사자의 주소지인 한국의 이혼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
미국법정에서 내려진 이혼판결을 국내법원이 인정할까? 재산분할판결에 대해 국내법원에 집행청구 할 수 있을까?
해당 외국법원의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 217조 하의 모든 요건을 다 만족시키는 경우에 그 판결의 효력이 인정된다.
제217조 (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외국판결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 26조의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한다.
제26조 (외국판결의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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