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법상의 협의이혼한 경우
부부가 모두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경우에 영사관에 가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불법체류신분 여부를 불문한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된다.
부부가 한국과 캘리포니아주에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연락처를 알고 있기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의 이혼한 경우
한국의 이혼신고서에는 외국법원 판결에 대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그러나 재외공관에 따라 그 요건을 집행함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해당 재외공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있는지를 문의하여 이에 맞게 서류를 제출함이 바람직하다.
해당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의 확인판결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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