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법상의 양육비지급의무는 자녀가 성년, 즉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함이 일반이다.
그러나 자녀가 18세가 지나서도 재학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19세 생일 중 먼저 오는 시점까지 지급의무가 있다. 또한 비록 성년이라도 자녀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다.
부모 당사자간에 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 협의서가 법원의 판결문화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학교 학비 지급협의가 그 예라 하겠다.
그러나 부모 당사자간에 미성년 자녀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협의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녀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권리로, 부모 당사자간의 청구권 포기는 public policy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Subscribe to:
Post Comments (At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