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November 22, 2009

will, trust, living trust 이란?

유산 상속은 전통적으로 유언장의 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유언장 상속의 법원의 유언장검증절차 (probate process)를 생략하고자 방법들이 모색되는바 대표적인 것이 living trust가 하겠다.

1. 유언장 (wills)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법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시 효력이 발생되며 법원의 검증절차 (probate process)을 거쳐야하기에 재산권이전이 오래걸리면, 유언장은 public records이기에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상속세 납부의 의무도 있으나 현재 상속세 면제의 기본 금액이 매우 높기에 이는 그리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하겠다. 그러나 법원의 검증절차를 통해 피상속인의 의도가 보호될 수 있다 장점도 있다.

자산 (probate assets)이 1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의 검증절차가 면제된다.

*living wills란 will이나 living trust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will, living trust가 재산상속 수단인 반면, living will이란 질병, 사고, 노환 등으로 본인의 의료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의료치료결정권에 대한 문서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AHCD(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 form이 사용된다.

2.trusts

피상속인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양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탁인이라 매개인을 통한 재산양도이다. (trustor, trustee, beneficiary).

생존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living trust, 사망시 유언에 따라 설립하는 경우에는 testamentary trust라 불리운다.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revocable trust,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irrevocable trust가 불리운다. testamentary trust는 irrevocable trust인 반면, living trust인 경우에는 취소가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이 일반이다.

irrevocable trust은 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서 별도의 개체로 FEIN을 받아 세금보고를 하여야한다.

trust에 의한 상속인 경우에는 will에 의한 상속과 달리 법원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기에 시간이 절약되고 개인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반면, trustee의 권한남용의 위험성을 지닌다.

3. livng trusts

생존에 설립하는 trust로 일반적으로 revocable trust이다.

기업체 소유권 등 빠른 권리이전이 요구되거나, 상속재산이 매우 많아 상속세 납무의무를 방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바람직한 수단이다.

그러나 취소가능한 trust이기에 채권자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자녀나 손주에게 적법하게 증여한 경우에는 면책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인격이아니기에 trustor 개인의 이익/손실로 처리된다.

pour-over will 이 living trust 설립 후의 보안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 trust 로 이전되지 않은 재산을 이전한다는 유언장인 것이다. pour-over will은 유언장이기에 법원의 검증절차를 거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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