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 of Attorney (위임장)
특정인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나 사무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문서이다. 본인의 사망시 그 효력이 상실되면, 대리인을 보상을 받지 않음이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3가지 종류가 있다.
- Power of Attorney: 본인이 법률능력을 상실하면 그 위임장의 효력도 상실된다.
- Durable Power of Attorney: 본인이 법률능력을 상실하여도 그 효력이 지속된다.
- Spring Power of Attorny: 특정시기나 사건 발생시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의료결정권부여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AHCD): 본인을 대신하여 의료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문서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처치에 대한 본인의 찬반을 열거할 수 있다. 증인 2인이나 공증이 요구된다. 본인이 법률능력이 있는 한 언제든지 다시 작성할 수 있다. 기존의 NACD나 DPAHC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http://www.ag.ca.gov/consumers/pdf/AHCDS1.pdf 에서 AHCD 양식을 구할 수 있다.
- living will: 생명연장치료를 거부하는 법률문서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0년부터 AHCD가 공식 living will로 인정된다. 이전에는 Natural Death Act Declaration (NACD)이 공식 법률문서였다.
-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DPAHC): 의료문제에 대한 영구적 대리권 부여.
Physican Order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POLST): 의사의 서명이 요구된다. 의사의 진단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환자가 어느 곳에서 치료를 받던 그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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