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재산제 (community property)는 자산 (assets) 뿐 아니라 부채(debts)에도 적용된다. 즉 부부공동부채에 대해 50/50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산 문제는 배우자 당사자간만의 관계인 반면, 부채는 제3자인 채권자와의 관계도 포함되어 부채분할은 더욱 복잡하다.
1. 결혼중에는 모든 부채는 부부공동부채 (community debts)원칙
배우자 일방의 결혼 전에 생긴 부채라 해도 결혼기간 동안에는 부부공동부채이다.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생긴 부채라 해도 결혼기간 동안에는 부부공동부채이다.
부부공동부채란 부부공동자산이 채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비채무자-배우자의 개인 자산까지 채권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별거 후에는 배우자 일방의 결혼전 발생한 부채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부채로 된다. 또한 결혼 기간중에 발생한 부채라도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 이익을 진 채무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부채로 된다.
2. 별거후 부채분할판결 이전에 발생한 채무
1) 개별부채원칙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적 채무이다.
2) 결혼기간중 발생한 계약채무에 대한 부부공동부채 원칙
결혼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에 근거한 채무에 대해서는 별거후에도 community estate의 채무가 계속된다.
3. 부채분할 판결이후
부채분할에 대한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각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채무의무를 진다.
Subscribe to:
Post Comments (At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