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September 30, 2009

한국-미국(캘리포니아주) 양국에 관련된 친권문제에 대해

1.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법원이 한국법에 근거하여 재판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헤이그 국제아동유괴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미국과 친권,양육권에 관련된 아무런 협약도 체결하지 않고 있다. 한국법상 미성년 자녀는 부모 양인의 동의를 얻어야 출국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내 거주하는 비친권자인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으로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판결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여 집행청구를 받아들인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요건중의 하나가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판결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시적 친권명령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이혼소송중에 있는 경우 비친권자인 부나 모가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온 경우에 미국에 있는 친권자인 모나 부가 자녀를 다시 미국에 데리고 오기 어렵다 하겠다.

2. 자녀가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미만 거주

자녀를 미국에 다시 데리고 와서 법원에 친권,방문권에 대한 청구를 할 경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친권,방문권에 대한 판결을 할 권한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6개월이상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해야 그 자녀에 대한 재판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부부가 이혼소송중에 있으면 제반 이혼소송관련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자녀에 관련된 청구는 할 수 없다. 6개월이란 법정기간이 지난 후에만 자녀에 관련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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