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December 15, 2009

이혼 소송을 어떻게 중단할 수 있을까?

이혼청구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송달확인서 (proof of service)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소송취하 절차를 밟아야한다.

Request for Dismissal (CIV-110)과 Notice of Entry of Dismissal and Proof of Service (CIV-120)을 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

피청구인이 소송에 응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얻어야한다.

이미 법원판결이 내려지거나, 자녀양육비 지급 명령, 배우자 생활비 보조 지급 명령 등 특정한 법원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사건 전체에 대한 취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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