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의 신청에 의한 영주권 취득 원칙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가 스펀서가 되어 비영주권자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혼인에 기한 영주권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2년 이상의 결혼기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2년, 갱신불가)을 받는다. 일반 영주권 (유효기간 10년, 갱신가능)을 받기위해서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가 비영주권자 배우자와 공동으로 조건해체를 신청하여야만 한다.
이와 같이 영주권 취득은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된다하겠다.
2. 가정폭력 피해자 배우자 본인 신청에 의한 영주권 취득 예외
비영주권자인 배우자의 불안전한 체류신분을 이용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연방정부는 VAWA법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제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인 비영주권자 배우자가 본인 스스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에는 조건해제 신청을 피해자인 배우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법명상 Women이란 단어가 들어가있으나 성별의 구별이 없기에 남편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진정한 혼인 (위장결혼이 아님), 도덕성 (good moral character), 폭행이나 심한 대우 (battery or extreme cruelty) 등의 제반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혼인 중 뿐 아니라 이혼 후에도 신청가능하다. 허나 이혼 후 신청할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 후 2년이내에 신청하여야한다.
*VAWA법에 의한 영주권 취득은 이민법 문제이기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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