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November 1, 2009

이혼시 배우자의 학업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배우자가 학위, 자격증 등을 따라 수입이 많은 직업을 갖게 된 경우이다. 를 들어 혼인 기간 중 남편이 의대를 졸업하여 의사가 되도록 도와준 경우에 부인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학위, 자격증 등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취득자-배우자의개인 재산이다. 따라서 기여자-배우자는 학위, 자격증 그 자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권리행사를 통해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부부 공동재산 기여분의 반환 청구
예를 들어 부인이 일을 하여 남편의 학업을 도운 경우이다. 부인의 월급은 부부 공동재산이다.
학비, 도서 구입비 등 학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분에 대해 남편은 community estate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인은 반환된 액수의 1/2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일반 생활비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혼인기간 중 부부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기여분 반환의 액수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감소,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위나 자격증을 딴 지가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기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이미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배우자생활비보조 계산에의 참조
부부 공동재산 기여분의 반환과 중복되게 일회적 몫돈 지불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법원이 배우자생활비보조 청구권 인정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건이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중 남편의 학업을 도왔으니, 이혼후 부인이 학업하도록 그 기간 동안 생활비보조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할 것이다.

혼인 기간중 상대방 배우자이 교육과 직접 관련된 지출비외에 일반 생활비 지출도 포함된다.
또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집에서 살림만 한 경우라도 자녀의 primary caretaker로의 역할 기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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