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성인자녀의 생활비 지급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 자녀의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부모 모두에게 있다. 순수한 연대책임 (joint & several obligation) 이다.
이혼 소송시 법원에 이 문제를 함께 다루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상호간의 생활비지급의무를 폐지하거나, 생활비지급문제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한을 폐지하는 부부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장애인 성인자녀의 법적 권한행사 대행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과 같은 권리관계를 장애인 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 성년 자녀를 대신 하여 법률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probate court에서 후견인 (conservator)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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