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민사 소송에서의 지급판결문의 효력은 10년이다. (Cal. Civ. Code 683.110) 갱신신청은 가능하다. 이에 갱신신청없이 지급판결은 받은 후 10년이 지나서 법원에 판결문 집행을 청구하면 제소시간 경과 로 각하된다.
그러나 자녀양육비, 가족부양비, 배우자부양비 지급판결은 예외이다. (Cal. Fam. Code 4502) 이들 판결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판결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나서도 법원에 집행청구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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