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협의이혼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이루어진다.
1. 이혼청구서 법원제출 및 소장송달
캘리포니아주에서 모든 이혼절차는 법원에 이혼청구서 제출 및 상대방에게 소장송달로 시작된다. 협의이혼도 마찬가지이다.
2. 재산보고서 송달및 송달증명서 법원제출
소장송달후 재산보고서(Declaration of Disclosure)를 또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한다. 법원에 재산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으나, 상대방에게 재산보고서를 송달하였다는 증명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3. 이혼 판결청구전
구체적 절차는 협의서를 작성했는가, 답변서를 제출했는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다.
a. 협의서 미작성, 답변서 제출전
구두로 협의는 되었으나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다. Request to Enter Default를 제출하여 일반 결석판결 (default judgment)청구 절차를 밟으면 된다.
b. 협의서 작성, 답변서 제출전
양당사자가 모두 서명하고 공증받은 협의서가 있는 경우이다. 다음의 2가지 서류중 하나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된다.
i. Request to Enter Default
ii. Appearance, Stipulations and Waivers
c. 협의서 작성, 답변서 제출후
상대방 배우자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Appearance, Stipulations and Waivers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4. 이혼판결청구
이혼판결을 우편으로 받을 수도 (judgment by declaration), 법원 기일에 출석하여 (judgment by uncontested hearing) 직접 받을 수 도 있다. 법원기일 출석은 청구인인 배우자의 출석으로 충분하다. 우편 이혼판결의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걸리며 서류 불충분 등으로 청구가 기각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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