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ne 15, 2009

한국법원의 이혼판결이 캘리포니아에서 효력이 있는가?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다른 주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헌법상 (the Full Faith and Credit Clause) 의 의무있으나, 외국판결에 대해서는 그러한 헌법상의 의무가 없고 단지 예우의 원칙 (a comity doctrine) 이 적용되기에 법원 재량에 속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기존 주간에만 적용되던는 통일법들 (uniform laws)이 외국판결까지 확대 적용되게 되었다.

이혼소송에 있어 한 판결문에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 분할 등 제반 청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나, 캘리포니아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어 집행되기 위해서는 개별적 절차을 밟아야한다.

1. 이혼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조문은 없으나 예우원칙이 적용되어 승인함이 일반이다.

2. 친권, 양육권
the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ct (Cal. Fam. Code §3400 et seq.) 은 외국법원 판결도 포함한다. (id. §3405) 따라서 친권, 양육권 판결은 가정법원에 등록함과 동시에 캘리포니아법원의 판결로 된다.

3. 부양비, 양육비
the Interstate Family Support Act (id. §4800 et seq.) 은 외국법원 판결도 포함한다. (id. §4901(s)(2)) 가정법원 (the family department of the superior court)에 등록함과 동시에 캘리포니아법원의 판결로 된다.

4. 부부재산분할, 변호사비용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the Uniform Foreign Monetary Judgment Recognition Act (UFMJRA)(Cal. Civ. Pro. Code § 1713 et seq.)하에 승인 집행되기 위해서는 민사법원(the civil department of the superior court)에 외국판결승인의 소를 제기 (id. § 1718)하여야 한다. 친권/양육권, 부양비/양육비 판결과는 달리 외국판결의 등록이라는 간소절차가 없다.

5. 캘리포니아내의 부동산 분할
캘리포니아주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행사 집행에 있어서는 UFMJRA 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의 예우원칙에 의거하여 승인할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분할의 소(an action for partition)를 민사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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