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정부는 개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종합적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과거 호적에 해당)에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이 동사무소/구청을 통해 모두 기록되는 반면, 캘리포니아주에는 그러한 기록체제가 없다.
1. 혼인 증명서
marriage license 를 발급한 카운티의 Recorder's Office에서 marriage certificate에 대한 기록을 구할 수 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이란 카운티정부에서 marriage license를 발급받은 후 결혼식을 하고, 주례의 서명을 받은 marriage license을 카운티정부에서 제출하여 marriage certifcate 신청 발급받은 혼인을 말한다.
2. 이혼 증명서
이혼절차를 밟은 법원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른 주의 이혼판결의 집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우선 먼저 다른 주의 판결문을 캘리포니아주 법원 판결문화 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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