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인 부모가 추방명령을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행사는 어떻게 되는가하는 문제는 이민법과 가정법이 충돌하는 예라 하겠다. 현행법상 연방법인 이민법과 주법인 가정법은 전혀 별개로 적용된다.
양친 모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자녀를 데리고 출국할 수 있기에 문제가 없겠다. 그러나 부나 모 한 사람만이 불법체류자로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히 부모간에 친권,양육권에 대한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추방된 부나 모는 친권이나 자녀 방문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자녀가 직접 한국으로 오지 않는 이상 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것이다. 여행경비 부담이 크면, 더구나 한국은 헤이그 아동유괴금지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자국 영토내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재판권한을 인정하고 있기에 공동친권자 또는 비친권자인 부나 모가 (공동 또는 단독)친권자인 모나 부의 동의 없이 한국에 데리고 가거나, 방문시 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에도 친권을 주장하며 자녀를 다시 미국으로 데려오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친권자인 모나 부가 자녀의 한국방문을 거부하기 쉽다.
자녀양육비와 관련해서도, 청구권을 가진 미국에 거주하는 모나 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급의무자인 부나 모를 상대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또한 지급의무가 있는 부나 모가 지급하고자 하여도 새로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기 쉽다.
이와 같이 주법원에서 내린 친권, 양육권관련 판결은 연방법원에서 내린 추방명령으로 그 실효성을 잃게 된다하겠다. 그러나 주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음은 어디까지나 불법이다. 현재 추방된 부나 모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방법중 하나는 미국내 변호사를 선임하여 친권, 양육권에 대한 변경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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