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October 29, 2009

별거중 세금신고는?

세금신고시 신고자의 신분은 독신(single), 부부공동 (married/filing jointly), 부부별도(married/filing separately),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구분된다.

부부는 부부공동 또는 별도신고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별거중의 부부는 부부별도신고를 하여야 하나, 합의에 의해 공동신고를 할 수도 있다.

부부별도 신고시 고려할 상황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생활보조금 (Spousal Support)
수급자 배우자에는 납세대상이 되는 소득 (taxable income)에 해당되며, 지급자 배우자에는 감세 (deduction)의 대상이 된다. 법원 명령이나 별거협의서에 의한 경우에 한하며 자발적 생활비보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자녀 양육비 (child support)
수급자, 지급자 어느 배우자에게 있어서도 세금신고상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소득으로도 감세대상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dependent exemption, child credits 등 과 관련하여 한 배우자만이, 일반적으로 custodial parent 가 세제해택을 받을 수 있다.

3. 주택관련 deductions
주택 대출금 이자상환 (mortgage interest payments), 부동산세납부 (property taxes)에 대한 감세 해택은 한 배우자 (primary obligor-payer spouse)가 받을 수 있다.

부부공동, 별도 신고외에도, 별거중의 부부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head of household로 세금신고를 할 수 도 있다.

어떤 신분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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