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법상 개인소득세 신고시 재산취득과 관련된 소송비용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Form 1040, Schedule A에 "other expenses"로 공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2% AGI 률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이혼 (혼인관계종료), 재산분할, 양육비, 배우자부양비 등 제반의 청구가 함께 진행된다. 세금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총체적 이혼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이 아니라, 재산취득과 관련된 청구소송에 국한된다. 연방세법상 양육비는 지급자, 수급자 어느 누구의 소득세 납부와 무관하다. 그러나 배우자부양비는 지급자는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수급자에게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인정된다. 재산분할도 소득세 납부와 무관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수급자측에서의 배우자부양비청구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지급자측에서의 배우자부양비 소송비용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기간 중에의 임시적 배우자부양비청구 소송비용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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