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 부부 공동명의 재산은 tenancy in common, joint tenancy, community property, 그리고 community propert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의 4가지 중 어느 한 소유권 형식을 취할 수 있다.
1. tenancy in common
부부 각자가 일정 지분을 갖는 것이다. 각자의 지분은 각 배우자의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이다. 처분의 자유가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2. joint tenancy
tenancy in common처럼 각 배우자의 지분은 그의 개별재산인 것이다. 그러나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으며, 당 재산의 처분은 지분권자 모두의 동의를 요한다. right of surviviorship이 있어 지분권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생존하는 배우자-지분권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된다.
3. community property
tenancy in common, joint tenancy는 일반인간에도 인정되는 소유관계인 반면, community property는 부부간에만 인정된다. 지분비율이 50/50로 정해져있다.
4. community propert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
배우자 일방의 사망시, 사망한 배우자의 50% 지분이 법원절차 (probate administration) 없이 자동으로 생존배우자에게 이전된다. 사망에 따른 지분의 자동이전에 있어 joint tenancy의 경우와는 다른 tax base가 적용된다. joint tenancy는 사망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사망시의 시가가 tax base가 되는 반면, community propert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은 사망자와 생존자의 지분전체가 사망시의 시가를 tax base로 하게된다.
결혼 기간에 취득한 재산은 소유권자 명의와 관계없이 community property로 추정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부가 재산에 대한 community property가 아닌 위 3가지 중 어느 한 형태의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려면 이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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