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
배우자 일방이 직장이 있고, 다른 배우자가 집에서 살림하는 경우에 employee-spouse의 직장보험이 가족 전체를 피보험자로 하기에 non-employee spouse도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혼을 할 경우에는 가족이 아니기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하겠다. 이에 연방법인 COBRA는 일정기간 동안 employee ex-spouse의 직장보험이 non-employee ex- spouse를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non-emplyee ex-spouse는 보험료 지급하여야한다.
의료보험 문제로 인해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대안으로 법정 별거를 청구하기도 한다. 차후 의료보험 문제가 해결된 때에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다.
2. 미성년 자녀
부모가 다같이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이 있듯, 의료보험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부나 모 또는 둘 다 가 저렴한 비용으로 미성년 자녀의 의료 보험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하여야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보험이 대안책으로 사용된다.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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