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une 14, 2009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이혼소송

캘리포니아주는 무과실주의(no fault system) 를 취한다.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것이다. 이혼청구사유는 성격상의 차이 (irreconcilable differences) 로 충분하다. 이혼 - 결혼관계의 종료-은 언제나 인정되기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다툼이란 미성년 (18세 미만) 자녀 양육과 재산 분배에 관한 것이다.

Contested divorce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로 일반 소송과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

1. 이혼소송청구 (filing a petition for divorce)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함으로 시작된다.
2. 소장전달 (service)
상대방 당사자에게 법원출두 통고서 (summons)와 소장 사본을 전달하여야한다. 적법한 소장전달은 원고 본인의 의무이다.
3. 답변서 제출 (filing an answer)
소장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반소를 제기할 수 도 있다.
4. 증거조사 수집(discovery)
각 당사자는 일정한 재정관련증거제출 의무와 더불어 상대방에 대한 증거수집 권리가 있다.
5. 신청 (filing motions)
제반 문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상태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배우자 부양비, 자녀양육비 등에 대한 임시명령을 신청함이 일반적이다.
당사자 일방이 소송중 자녀를 타주로 데리고 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금지명령 (temporay restraining order) 신청을 할 수 도 있다.
6. 재판
배심원 재판이 아닌 판사 일인에 의해 재판이 행해진다.


Uncontested divorce

결석판결 (default judgment)과 당사자간의 협의 (settlement), 두 가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결석판결은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허나 답변서 부제출시 저절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계속적으로 적절한 절차을 거쳐 이혼판결을 받아야 이혼이 성립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이혼소장제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저절로 소가 각하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의 협의 이혼은 한국의 협의이혼제도와는 다르다. 모든 이혼은 이혼소장의 법원 제출과 상대방에게의 전달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당사자간에 자녀양육이나 재산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법원에 협의서 (settlement agreement) 또는 협의 판결문 (stipulated judgment)를 제출하여 법원판결로 채택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지닌다.


Child support
양육비 지급의무는 자녀가 만 18세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된다.

양육비 액수는 일반적으로 the California Child Support Guidelines에 근거한 Child Support Calculator에 의해 숫자적으로 분명하게 결정된다.
정부로 부터 자녀 양육비 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the 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양육비지급판결이 내려지면 월급압류명령 (Order/Notice to Withhold Income for Child Support)도 함께 내려짐이 일반이다. 이 명령서는 지급의무자의 고용인에게 송달되어야한다.

또한 양당사자는 Child Support Case Registry Form을 작성하여 법원이 아닌 해당 주 행정부 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Child custody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현재까지의 가족구성, 당사자가 제시한 양육계획안의 장단점, 자녀자신의 의사, 가정폭력이나 약물중독의 경력 등.
당사자간에 자녀양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mediation) 과정을 거쳐야한다.


Spousal support
배우자 일방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비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 결혼기간, 각 당사자의 수입정도, 연령, 건강, 부채와 자산, 교육이나 전문직 자격증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도움여부, 가정폭력여부 등.
자녀양육비 결정과 비교하여 법원의 판결의 재량권폭이 넓다하겠다.

배우자부양비 지급 기간은 결혼기간이 중요한 요건이다. 일반적으로 이른바 10년 법칙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결혼기간의 1/2 정도 기간 동안 부양비 지급이 명령되며 그 기간을 초과하는 재신청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10년 이상의 결혼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이 영속적인 재판권한을 가지고 있어 첫 배우자부양비 지급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재신청할 수 있다.


Property division
캘리포니아주는 공동재산제 (community property)를 취하고 있기에 결혼기간동안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50/50 의 권리가 인정된다. 결혼기간 동안 진 빚에 대해서도 누구의 명의로 된 채무인가, 또한 그 사용처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즉 50/50 의 채무가 인정된다.

QDRO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s)
특정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의 장래에 받을 퇴직연금에 대한 일정한 권리가 인정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Taxes
재산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허나 동산, 부동산의 경우에 차후 해당 재산의 양도시에 있어 과세기준은 이혼시가 아니라 취득시이기에 현금분할과는 달리 자산가치가 유동적이다.

배우자부양비: 지급자는 세금공제의 대상인 반면, 수급자에게는 수입의 일부로 과세대상이 된다.

자녀 양육비: 지급자, 수급자 양자 모두의 소득세 납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다른 조세법 규정 적용의 결과로 이혼시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절세효과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정한 요건하에 주장된 명목과는 다른 지급행위로 보아 차후에라도 세금을 부과 (recapture) 할 수 있기 때문이다.


Post-divorce collection
상대방이 법원명령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급가압류, 세금환급정지, 법정모독죄청구 조치를 취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Modification
판결이 일단 확정되면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허나 친권, 양육권 등과 관련하여 판결이후 수입의 급격한 변화, 자녀의 방치, 학대 등이 일어난 경우에 변경청구를 할 수 있다.


Korean-U.S. family laws
한국국적을 가진 자는 한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해외관공서에서 협의이혼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협의이혼신청을 할 수 없다.

한국인 부부도 거주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신분을 불문한다. 법정지주의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주법만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후에 이를 근거로 한국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배우자 일방이 또는 쌍방이 미국시민권자-캘리포니아 주민인 경우, 이혼을 한국법원에 청구한 경우에 한국 가족법이 아니라 국제사법이 적용되어, 캘리포니아주 이혼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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