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October 25, 2009

이혼시에는 배우자부양비 청구를 하지 않았으나 차후에 이를 할 수 있는가?

배우자 부양비 (spousal spport)를 이혼시 청구하지 않았으나 차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는가는 혼인기간이 얼마나 길었는가, 그리고 원 이혼판결문에 어떻게 기재되어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혼판결문이란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marital settlement agreement 을 포함한 개념이다.

10년 이상되는 장기간의 혼인이었으면, 이혼판결문에 법원의 배우자부양비 청구에 대한 재판권한을 종료한다 (terminate)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 이상 배우자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단기간의 혼인이었다면, 이혼판결문에 법원이 배우자부양비 청구에 대한 재판권한을 유지한다는 명시가 되어있어야 청구가능하다 하겠다.

자녀양육비와 비교하여 배우자부양비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판단권이 크기에 결과의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국법에 있어서는 이혼시에는 청구하지 않았으나 위자료 청구권이 이혼후 3년까지 인정된다. 청구가능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의 배우자 부양비와 한국법상의 위자료는 그 취지와 청구사유를 달리 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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