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November 1, 2009

spousal support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가?

자녀 양육비는 만 18세 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에 반해, spousal support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적절한 기간 (a reasonable period of time)이다. 역사적으로 평생지급 (lifetime support)에서 경제적 자립기간 동안으로 그 지급 기간이 변천되었다 하겠다.

1. 단기간의 혼인
10년 미만의 혼인인 경우에는 혼인기간의 반 (one-half the length of the marriage) 정도의 기간 동안의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그 정도의 기간이라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인기간의 반이란 확정적 지급기간이 아니라 지급 기간을 정하는데 있어 baseline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단기간의 혼인에도 평생지급 명령을 내릴 수 도 있는 것이다.

2. 장기간의 혼인
10년 이상의 혼인인 경우에는 위의 baseline 기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요건 들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 판단으로 기간이 정해진다. 평생지급도 가능하다. 다만 재혼이나 사망시에는 지급의무가 종료된다.

법원은 장기간 혼인의 spousal support에 대한 지속적 재판권한이 있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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