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ne 16, 2009

캘리포니아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가?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기 하기위해서는 재판권한 (jurisdiction) 이 있어야한다. 재판권한은 대물재판권한 (subject matter jurisdiction) 과 대인재판권한 (personal jurisdiction)이 있어야한다. 대물재판권한이란 사건의 유형에 대한 것이며, 대인재판권한이란 소송당사자 (in personam jurisdiction) 나 소송목적물 (in rem jurisdiction)에 대한 것이다.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되기에 대물재판권한 존재에 대해서 문제의 여지가 없는 반면, 피고가 타주나 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인재판권한 존재에 대한 문제의 여지가 있다.

1. 이혼

소송의 대상이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소송대상이 동산,부동산인 경우처럼 in rem jurisdiction이 적용되어 주경계선내에 있으면 주법원의 재판권내에 있는 것이다. 혼인관계는 각 당사자에 의해 소유되는 사물로 간주된다. 피고가 한 번도 캘리포니아주에 와본 적도 없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이 가능한 것이다. 이혼소송에만 적용되는 거주요건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이상 거주; 소를 제기하는 카운티에 3개월이상 거주)은 재판권한과 관련된 요건이 아니기에 적법한 기간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친권,양육권

주법원의 재판권한은 주정부와 해당 아동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비롯되는 것이면, 주정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UCCJEA (the Unifo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에 의거해 해당 아동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재판권한이 있어야한다: home state, significant connection, more appropriate forum, vacuum jurisdiction, etc. Home state는 해당 자녀가 부나 모, 또는 대리 부나 모와 소제기 전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곳을 이른다. 부모나 해당 아동에 대해 일반적 대인재판권한(in personam jurisdiction)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아동이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함이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6개월 거주요건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부모가 협의하에 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법원에서 재판권한부재를 이유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6개월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법원에 자녀에 대한 판결을 청구할 수는 있다.

3.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 피청구인에 대한 일반적 대인재판권한 (in personman jurisdiction) 원칙이 적용된다. 주 경계선내에 물리적으로 존재 (physical presence) 하거나 또는 캘리포니아주와 최소한 관계성(minimum contacts) 이 인정되어야하는 것이다. 즉 피고가 캘피포니아주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캘피포니아주와의 어느 정도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이상과 같이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판관할문제는 민사소송에서 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in rem jurisdiction 은 있으나 in personman jurisdiction 이 없는 법원은 이혼판결은 내릴 수 있으나 양육비, 부양비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혼소송시 포괄적 청구를 함에 앞서 주법원이 해당 청구에 대한 재판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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