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September 17, 2009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간통죄로 기소될 수 있는가?

한국에서는 혼외정사를 하는 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를 받을 수 있다. 그 합헌성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여전히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한국 대법원은 간통죄가 캐나다시민권자 부부간에 적용된다 판결하였다:
형법 제2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3656 판결)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미국시민권자라 할 지라도 한국에서 배우자외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경우에 미국시민권자인 상대방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 간통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단 간통죄는 이혼소송을 동반하여야만 한다.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제기를 그 요건으로 한다. (형법 제229조) 한국 법원은 국제사법 37조에 의거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부부의 이혼 (재판 또는 협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