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은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진다. 가정폭력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접근금지명령 (retraining order)을 청구할 수도 있고, 경찰에의 신고로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도 있다.
동일 사건이라도 가정법원사건과 형사사건은 그 절차와 처벌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 중 하나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형사사건은 완전히 검사의 판단에 맡겨진다.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으며, 더구나 피해자의 증언을 강요할 수 있다. 배우자의 증언거부권 (spousal privilege)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정폭력은 misdemeanor 또는 felony로 처벌된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구금, 벌금, 보호관찰 등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것외에도 이민법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가정폭력은 극히 비도덕적 범죄 (a crime of moral turpitude)로 간주되어 시민권자가 아닌 자는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가정폭력 처벌은 매우 험한다. 가정폭력은 반드시 신체 상해를 요하지는 않는다. 언어 협박,폭력도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도 최근 가정폭력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미국처럼 엄하게 처벌되지는 않는다. 친고죄이기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검사가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아직은 많은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기보다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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