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29, 2009

배우자 부양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캘피포니아주는 재산 분할에 있어서 community property system을 취하여 50/50 법칙이 적용된다. 배우자중 누가 더 많은 수입을 가져오는가를 불문한다.

배우자 부양비 계산에 있어서 그러한 50/50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유의 배우자 부양비 계산 방법이 적용된다. 배우자 부양비 계산은 더 자세하게 임시 지급명령이냐, 확정지급판결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계산법이 다르다.

1.임시 배우자 부양비 명령
판결확정 전까지 지급되는 임시 배우자 부양비는 지역 법원의 내규에 따른다. 예를 들어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 있어서는, 과세부담을 고려한 (지급의무자 순 수입의 40% - 수급자 순 수입의 50%) 계산법이 적용된다. 지급의무자가 자녀 부양비 의무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의무자의 순 수입은 자녀부양비를 빼고 난 후 계산된다. (Rule 3. B.)

2. 배우자 부양비 판결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지급되는 배우자 부양비는 가정 법률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Fam. Code Section 4320) 법률규정에 따라 법원은 결혼기간, 각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나이와 건강, 재산과 부채, 상대방 배우자의 교육, 직업, 자격증 취득에의 기여, 가정폭력의 역사, 세금부담 등의 요건등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한다.

3. 자녀부양비와 비교
자녀부양비 지급 계산은 법정 계산 방법에 따라 기계적, 획일적으로 되어가는 반면, 배우자 부양비 지급은 법원의 재량권이 크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시지급과 확정판결지급에 있어 그 계산 방법이 다르며, 확정판결지급에 있어서도 법원은 법정 요건들을 고려할 의무만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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