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December 15, 2010

이혼소송과 social security benefits

social security benefits은 연방법 (the Social Security Act)에 의해 규제된다. 이에 따라 이혼절차에 있어 이에 대한 접근은 일반 재산권과는 다르다.

1.property 분할

비록 근로자-배우자의 납세에 근거한 재산권이나 community property가 아닌 근로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로 간주된다. 따라서 부부공동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10년 이상의 결혼관계에서는 비근로자-배우자에게 derivative benefits이 인정되며, 이는 비근로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로 간주된다.

2.support 계산

child support 계산과 관련되어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social security benefits을 세분하여 다르게 취급한다. (Family Code Section 4058)
social security (SS) benefits,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beneifts 은 income 으로 취급하나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은 income 에 포함되지 않는다. SS 와 SSDI 는 근로자-배우자의 납세를 근거로 한 반면, SSI는 단순히 경제적 도움의 필요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Elsenheimer v. Elsenheimer, 124 Cal. App. 4th 1532)

3. subject to levy/garnishment for child and spousal support

social security benefits 은 levy/garnishment의 대상이 되지않은 것이 원칙이다. (Section 207of the Social Security Act)
그러나 child support나 spousal support 지급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Section 459 of the Social Security Act) SSI에 대해서는 그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SSI은 levy/garnishment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Saturday, December 11, 2010

summary dissolution 에서는 재산정보 교환의 의무가 없는가?

일반 이혼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상호간의 재산정보 교환이 의무이다. 두 번 재산정보 교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reliminary disclosure and final disclosure). 재산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는 법원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 (FL-141)을 제출하여야한다. 협의이혼 (uncontested divorce), default divorce 의 경우에도 최소한 preliminary disclosure 을 하여야한다.

summary dissolution 절차에서는 일반 이혼소송과는 다른 방식의 재산정보교환의 의무가 주어진다. Summary Dissolution Booklet 에 있는 Worksheets 을 이용하여 community property, separate property 문제를, 그리고 Income and Expenses form을 통해 spousal support 문제를 해결하여야한다.

일반 이혼소송절차와는 다른 형식이기는 하나 summary dissolution에도 재산정보교환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후 판결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summary dissolution에서 spousal support 를 청구할 수 있는가?

summary dissolution 은 가장 간편한 이혼절차이다. 그러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다. 특정 법정요건을 다 만족한 경우에만 밟을 수 있는 절차이다. (Family Code Sec. 2400)

spousal support 청구권의 포기를 그 중의 한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spousal support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이혼절차를 밟아야한다.

Friday, November 19, 2010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visitation rights) 에 대하여

연방헌법상 자녀양육은 부모의 기본권에 속한다. 조부모의 손주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그와같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하겠다. Troxel v. Granville, 530 U.S. 57 (2000).

캘리포니아에서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다음중 하나의 절차를 통해 행사될 수 있다.

1.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망시 (Fam. Code Sec. 3102)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권 청구를 할 수 있다. 부모사망시 면접교섭권 청구권은 조부모외에도 형제,자녀 등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차후에 입양이 된 경우에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2. 부모간에 친권소송이 진행중일 때 (Fam. Code Sec. 3103)
부모간에 이혼, 혼인무효, 법정별거, 단독친권소송 등 친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일 때 motion for Joinder 또는 petition for Joinder 를 제출하고 면접교섭권을 주장할 수 있다. 양부모가 조부의 면접교섭권에 반대할 경우에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아이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에 반한다는 추정력이 발생한다.

3. 조부모 면접교섭권 청구 (Fam. Code Sec. 3104)
상기의 1이나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 청구가 가능하다. 법정요건을 만족시켜야한다.

부모에 의한 아동유괴 (child abduction)에 대하여

캘리포니아주에서 아동유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된다. (Penal Code Sec. 278.5) 아동유괴란 타인의 친권(custody)이나 방문교섭권 (visitation)행사를 악의로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카운티 DA는 Child Abduction Unit (CAU)이라는 특별부서를 설립하여 아동유괴를 민형상으로 다루고 있다.

custody, visitation에 대한 법원명령이 내려진 행위에는, 경찰에 실종신고을 하고 CAU를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ustody, visitation에 대한 법원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에게 custody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동의없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custody를 침해한 것이다.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법원에서 custody 명령을 받은 후 CAU를 통한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정폭력 희생자로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경우에는 child abduction 으로 피소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내에 이를 자진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custody 명령을 받아 범법행위를 소지를 없애야한다.

가정폭력사건에 있어 경찰의 임시보호조치 (EPRO), 법원의 접근금지명령 (RO)은 custody/visitation명령도 포함한다.

Friday, October 8, 2010

Watts charges 이란?

별거후 배우자 한 사람이 부부공동재산을 혼자서 사용 (exclusive use)하는 경우에 사용자-배우자는 community에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Watts charges라 한다.

Epstein credits과 Watts charges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Epstein credits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개별재산 상환권인 반면, Watts charges는 배우자의 개별재산에 대한 부부공동재산 상환권인 것이다. 그러나 Epstein credits과 Watts charges는 상호배타적인 권리라기 보다는 부부공동재산의 동등한 분할 (equal division)을 위해 둘 다 고려되는 요건이다. Epstein credits은 부부공동재산을 가지고 지급되는 것이며, Watts charges는 부부공동재산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In re the Marriage of Jeffries).

예를 들어, 별거후 부인이 집에 계속 거주하고, 남편이 이사나간 후에도 계속 mortgage payments를 한 경우에, 부인에게는 거주에 따른 집세(rent)에 대한 Watts charges가 적용되고 남편에게는 mortgage payments에 대한Epstein credits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temporary spousal support 의 형태로 주택의 거주권과 mortgage payment 의무를 규정하여 Watts charges/ Epstein credits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Epstein reimbursement 이란?

어느 한 배우자의 개별재산이 부부공동재산 구입에 사용된 경우에 배우자의 개별재산에 대한 상환권이 인정된다. (Fam. Code Sec. 2640). 그러나 이러한 상환권은 결혼기간 동안에만 인정된다. 즉 별거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별거기간 동안 어느 한 배우자의 개별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개별재산의 상환권을 인정할 수 있다. Fam. Code Sec. 2626에 근거한 것으로 In re the Marriage of Epstein 판결로 법칙화되었다.

예를 들어, 별거기간 동안 비거주자-배우자가 mortgage payments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환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spousal support를 대신하여 mortgage payments를 한 경우에는 spousal support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Epstein reimbursement right (또는 Epstein credits)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환금액은 실제로 지급된 개별재산액이 아니라 법원이 형평성 원칙에 따라 정할 수 있다. (In re the Marriage of Reilley)

이혼시 주택소유권에 대하여 - 3

III. 결혼전에 단독명의로 구입한 주택을 결혼후 공동명의로 이전한 경우

1.결혼전
구입가: $80,000
downpayment: $20,000
mortgage: $60,000

2.결혼시 (공동명의로 변경시)
mortgage: $59,500 (남편이 $500 원금상환)
시가: $100,000

남편이 결혼전에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 결혼후 joint tenancy로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 추정력을 없앨 정도로 입증책음을 다할 수 있는가에 따라 소유권 분배 방식이 다르게 된다.

1.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
joint tenancy로 명의변경한 이유를 불문하고, community property가 아닌 separate property인 joint tenancy로 명의 이전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서면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되다.

Moore/Marsden 법칙에 근거한 지분권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남편의 개별재산이 부부공동재산 구입에 사용되었음 밝힐 수 있기에 그 액수에 대한 상환 (tracing reimbursement)을 요구할 수는 있다. (Fam. Code Sec. 2640). 공동명의 변경시 시가 ($100,000) - mortgage ($59,500) = $40,500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다.

2. 배우자 각 개인의 개별재산인 경우 (예 joint tenancy)
공동명의로의 명의변경후 부부공동재산이 mortgage payments에 사용된 경우에는 Moore/Marsden 법칙에 따라 남편의 개별재산과 부부공동재산의 몫으로 분할 가능하게 된다.

이혼시 주택소유권에 대하여 - 2

II. 결혼전에 구입한 주택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되어있고, 결혼기간 동안 부부공동재산으로 담보대출금상환 (mortgage payments)이 이루어진 경우에 Moore/Marsden법칙에 따라 개별재산과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진다.

1.구입시
남편이 결혼전에 본인의 명의로 구입.

구입가격 $38,300
downpayment: $8,300
mortgage: $30,000

2.결혼시

mortgage: $23,000 ($7,000 원금상환)
시가 : $65,000 ($26,7000 appreciation)

3.이혼시
mortgage: $13,145 (별거전 $9,200 원금상환; 별거후 남편이 $655 원금상환)
시가: $182,500 ($117,500 appreciation from 결혼시)


이러한 경우에 남편의 개별재산 지분과 부부공동재산 지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남편의 개별재산 지분
(downpayment ($8,300) + mortgage ($30,000 - CP's $9,200)) % 구입가 ($38,300) = 75.98 %

부부공동재산 지분
mortgaga ($92,000) % 구입가 ($38,300) = 24.02%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남편의 개별재산액
downpayment: $8,300
결혼전 mortgage: $7,000
별거후 mortgage: $ 655
결혼전 appreciation: $26,700
결혼후 appreciation: $89,276.50 ($117,500 x 75.98%)
합계 :$131,931.50

부부공동재산액
mortgage: $9,200
결혼후 appreciation: $28,223.50 ($117,500 x 24.02%)
합계: $37,423.50

따라서 남편은 $150,643.25 (남편의 SP + (CP % 2), 부인은 $18,711.75 (CP % 2)을 받게 된다.
물론 남편은 남은 mortgage 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Thursday, October 7, 2010

이혼시 주택 소유권에 관하여 -1

일반인에게 가장 큰 재산은 주택이다. 따라서 이혼시 주택 소유권 문제는 가장 큰 분쟁의 대상이 된다. 순수한 부부공동 재산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느 한 배우자의 개별재산과 부부공동 재산이 혼합되었기 때문이다. 개별재산과 부부공동재산 분별은 주택 (일반 부동산 포함) 소유권 문제는 주택의 구입시기, 명의자 등 여러 가지 요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I. 결혼 기간중 구입한 주택

1. 단독명의
등기 명의자인 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추정된다. 부부공동재산이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그 추정력을 없애지 못한다. 등기된 명의와는 상관없이 부부간에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협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력이 소멸된다. (In re the marriage of Brooks and Robinson).

다만 부부공동재산이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밝힐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상환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2. 공동명의

a. 부부공동재산 추정
부부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주택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부동산등기부에 개별재산으로 기록되거나 개별재산임을 분명히 말히는 서면계약서가 없는 한 이러한 추정력은 소멸되지 않는다.(Fam. Code Sec. 2581).

다만 어느 한 배우자의 개별재산이 부부공동 주택구입에 사용되었다는 밝힐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상환을 받을 권리가 있다. (Fam. Code Sec. 2640)

b.개별재산 (예, joint tenancy)
예를 들어, 부인의 개별재산으로 down payment를 하고, 부부공동으로 mortgage를 얻고 mortgage payments를 한 경우에 개별재산과 공동재산의 분할 문제가 발생한다.

구입가격: $ 100,000
downpayment: $ 20,000
mortgage: $ 80,000. 결혼기간 중 $2,000을 상환하여 $ 78,000 남음.
현시가: $ 175,000

이러한 경우에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다.

부인의 몫
SP 몫: $20,000 (downpayment) + 20% x $75,000 (appreciation) = $35,000
CP 몫: ($2,000 (원금상환액) + 80% x $75,000) % 2 = $31,000

남편의 몫
SP 몫: $ 0
CP 몫: ($2,000 (원금상환액) + 80% x $75,000) % 2 = $31,000

Wednesday, September 8, 2010

이혼시 trust 자산 분배는?

이혼시 community property로 설립한 revocable trust는 일반 community property처럼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trust의 해지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는 한 배우자 일방에 의한 해지가 가능하다. (Fam. Code sec.761)

trust의 해지는 이혼절차개시와 함께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금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Fam. Code sec.2040)

비록 trust의 설립목적이 단순히 차후 상속세절감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의 separate property를 community property로의 변경계약 (transmutation)이 법정요건에 맞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혼시 community property로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trust는 Fam. Code sec. 853(a)에 해당되지 않기에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In re Marriage of Holtemann (2008)

Wednesday, September 1, 2010

별거중에 배우자 부양의 의무

배우자 부양의 의무는 별거중에도 지속된다. 다만 협의에 의한 별거의 경우에는 부양에 대한 조항이 없으면 부양의 의무가 없다. (Fam. Code Sec. 4302) 임시배우자부양비보조(temporary spousal support) 청구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이러한 권리의무관계에 근거한 것이다.

더구나 기본적생활을 위한 부양의무는 매우 크다. 별거기간중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나 물품(common necessaries of life) 구입과 연관된 부채에 대해서는 비채무자-배우자가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Fam. Code Sec. 914(a)(2)) 다만 협의에 의한 별거의 경우에는 부양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적 책임을 지게된다. 즉 채권자가 비채무자-배우자를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구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시 반드시 부부간의 채무관계는 정리되어야한다. 부부공동채무는 분할되며, 개별채무는 남편이나 부인의 개별채무로 확정되어진다. (Fam. Code Sec. 2620 et seq.) 기본생활와 관련된 채무 (common necessaries of life)는 비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로 확정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확정청구 그리고 이에 대한 승인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채무자-배우자의 개인적 변제의무는 소멸된다. (Fam. Code Sec 916(b).


부부는 별거중에도 상호부양의 의무가 있다. 이 같은 부양은 의무는 협의에 의해 소멸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혼시 부양의무에 대한 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것이다.

Monday, August 23, 2010

premarital agreement 체결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가?

premarital agreement가 유효한 계약으로 그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반 계약법상의 요건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가정법상의 특별법 (Uniform Premarital Agreement Act)상의 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 중의 한 요건이 자의성(voluntariness)이다. (Fam. Code sec.1615(a)(1)) 자의에 의해 체결한 계약인가의 여부가 문제시 될 경우에 상대방이 변호사가 있었는가에 따라 입증책임자가 달라진다.

자의성 요건의 위반을 근거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경우에는 자의성 요건 위반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변호사선임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권 포기서 작성, 7일간의 숙려기간,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전달(Fam. Code sec. 1615(c)) 등의 요건을 만족시켜 계약이 자의에 의해 체결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premarital agreement 체결에 반드시 변호사선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의 집행은 이와 같이 sec. 1615(c)상의 엄격한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가능하기에, 실제적으로 변호사선임이 요구된다 하겠다.

상대방에 의한 indepent counsel 선임이 요구된다. 따라서 계약자 1인이 양 계약당사자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loan 형식으로 제공하여줌이 바람직하다.

Friday, August 20, 2010

남편의 도박빚이 이혼시 고려되는가? no-fault system v. breach of fiduciary duty

캘리포니아주는 이혼에 있어 no-fault system을 취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한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산분할이나 spousal support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부부간에 일반 비지니스관계에서처럼 fiduciary duty가 부과된다. 이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부부공동재산을 관리 처분한 경우에는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부부공동재산 관리 처분의 fiduciary duty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특정 remedies (예,Fam. Code section 1101)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더러, 부부공동재산분할 (sec. 2602) 과 spousal support (sec. 4320)에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이 도박으로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하여 온 경우에, 부부공동재산분할에 있어 50/50 법칙의 예외로 부인이 더 많은 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고, 비록 남편이 수입이 능력이 부인보다 약하다 하더라도 spousal support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Tuesday, August 17, 2010

부부간의 채무분담은?

부부간에 누가 채무 변제의 의무를 지는가는 부부관계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1.혼인기간중
남편이나 부인이 결혼전 또는 결혼이후 진 모든 채무에 대해 community estate가 변제대상이 된다.
채무를 야기한 동기를 불문한다. (sec. 910)

기본생활유지와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비채무자-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sec. 914).

2.별거중
별거후에는 separate property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기본생활유지(예, 의식주, 의료비용)와 관련된 부채에 대해서는 community estate가 변제대상이 된다. (sec. 2623)

개별채무원칙에 반하는 변제가 행해진 경우에 변제비용상환(reimbursement)을 청구할 수 있다. (sec. 2626)

3.이혼시 - 채무분할/ 채무확정
위 1 또는 2 에 해당되는 채무가 이혼소송시 변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채무로 분할되거나 개인채무로 확정된다.

1) 혼인전 발생한 채무;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로 확정된다. (sec.2621)
2) 혼인기간중 부부공동이익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 분할의 대상이 된다. (sec. 2622)
3) 혼인기간중 배우자일방의 이익을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로 확정된다. (sec. 2625)
4) 별거중 발생한 기본생활유지관련 채무: 변제능력이 있는 배우자의 개별채무로 확정된다. (sec. 2623)
5) 이혼판결이후 확정이전에 발생한 채무: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이다.(sec. 2624)

이혼판결시 공동채무로 분할되거나 개인채무로 확정받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차후에 아무런 변제의무도 지지 않는다.

Friday, July 30, 2010

아버지나 어머니의 장애가 자녀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녀의 양육권 결정에 있어 법원은 자녀의 최선이익(child's best interest) 원칙에 의거한다. 부모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은 자녀양육권 결정에 고려의 대상이 된다.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녀의 건강, 안전, 복지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양육권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장애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양육권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크게 저해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하는 것이다.

자녀는 양 부모로부터 사랑과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비록 부부간에는 상대방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이혼에 이를 정도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상대방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자녀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권 결정에 있어 상대방의 장애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Tuesday, July 20, 2010

영사관 협의이혼의 위험성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이혼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며, 또한 한국영사관에서 한국법에 따른 협의이혼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한국영사관에서의 협의이혼은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혼신고절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이 있겠으나, 차후 캘리포니아주법상 또는 연방법상 이혼의 효력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상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타주법원의 이혼판결과는 달리 법적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우호주의 (comity)원칙에 의해 법원재량에 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중 적어도 일방이 해당 외국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상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법원 판결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국영사관에서의 협의이혼은 상기의 거주요건에 위반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가정법상의 제약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쉽다.

한국영사관에서의 협의이혼 후 재혼하여 새 배우자를 이민 초청하고자 할 경우에 이민국에서 이혼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새 배우자의 이민 초청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이민법 뿐 아니라, 이혼효력의 부인의 문제는 상속법 등 다른 법상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한국법상으로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을 통한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Tuesday, July 6, 2010

자녀대한 부모의 폭력을 저지하는 법적 조치는?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가정폭력방지법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의 규제대상이다. 따라서 형사 민사(가족)법상의 보호가 가능하다.

가족법상의 보호청구와 관련하여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자녀본인에 의한 소송
피해자인 자녀 본인 스스로가 보호청구를 할 수 있다.

12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선임 (guardian, counsel, or guardian ad litem)이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guardian or guardian ad litem)을 선임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피해자인 parent에 의한 소송
자녀뿐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금지명령청구를 하면서 보호대상자에 자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가정폭력금지명령은 피해자만이 청구자격이 있기에 피해를 입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니는 단순히 자녀를 대신하여 금지명령청구를 할 수는 없다.

Thursday, June 24, 2010

이혼시 채무부담은?

혼인기간중에 채무부담과 이혼시 채무부담은 다르다.

1. 혼인기간중 채무부담
혼인기간중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결혼전에 발생시킨 채무에 대해서도 community 가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이전 결혼에 관련된 자녀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으면 community property가 변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책임에 대해 community property가 변제대상이 된다. 채권자의 권리는 채무자의 재산관리권을 따라가는 것으로, 부부는 community property에 대한 동등한 관리권이 있기에 채권자는 community property에 대해 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2.이혼시 채무분담
이혼시 변제되지 않은 채무가 있으면, separate debts로 확인판결되거나 community debts로 분할판결된다.

1) confirmation of separate debts
separate debts는 결혼 전, 별거이후에 발생한 채무, 또는 결혼기간중에 발생한 채무로 community 이익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가 아닌 채무이다. separate debts는 채무자-배우자만이 변제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2) assignment of community debts
community debts는 결혼기간중에 community의 이익과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이다. community debts는 community assets처럼 분할원칙이 적용되나, 동등분배 (equal division) 원칙이 아니라 공평분배 (equitable division)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변제능력이 있는 배우자에게 더 많은 액수의 채무가 부담될 수도 있다.

3) neither confirmed nor assigned debts
개별채무로 확인판결되거나 공동채무로 분할판결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혼시 부부간의 채무부담 판결은 부부에게는 구속력이 있으나, 채권자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채권자는 언제나 원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협의서 작성시 indemnification 조항을 삽입함이 바람직하다.

Friday, June 4, 2010

이혼시 social security benefits에 대한 권리관계는?

1. separate proeprty
social security benefits은 근로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비근로자-배우자가 받는 derivative benefits 은 비근로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이다.

pension, retirement benefits이 community property로 간주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2. income for support purposes
자녀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법정 수입에 해당된다. 배우자부양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해석상 수입으로 간주된다.

Tuesday, May 25, 2010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는데 한국에서 친권,양육권 소송이 가능한가?

캘리포니아주 법상에서는 친권,양육권 판결은 그 대상이 되는 미성년 자녀가 최소 6개월간 주내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이 6개월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기를 거부한다. 차후 이 요건이 충족된 시기에 다시 법원에 청구를 할 수는 있다.

이에 반해 한국법하에서는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에 비록 그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가족이 모두 미국에서 거주하다 아버지 혼자 한국에 들어가 한국법에 따른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군인 배우자와의 이혼후 퇴직연금 분할 및 support 지급에 대해

배우자가 군인인 경우에 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퇴직연금 (military retired pay)이기에 이혼시 민간인 배우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장이 중요한다. 군인 퇴직연금은 연방법인 USFSPA (the Uniformed Services Former Spouse Protection Act)에 의해 규제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정부로 부터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있다.

1. 재산분할
주법원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최대한 50%까지의 민간인 배우자의 지급이 허용된다.

2. 자녀양육비, 배우자부양비
주법원 판결에 따른 지급의무 수행에 사용될 수 있다. 재산분할분을 포함하여 최대 연금지급액의 65%내에서 가능하다. 배우자간의 협의 액수나 주법원의 판결 액수가 그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로 부터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없다.

3. disability pay로 전환된 경우
retired pay가 disability pay로 전환된 경우에는 상기의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협의 작성시 그러한 위험방지 조항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4.QDRO 의 대상이 아님
QDRO 가 아닌 특정 절차를 DFSA (the Defense Finance and Accounting Service)에서 밟아야한다.

Friday, May 21, 2010

2010년 5월 가정법 교실

배우자 부양비 (spousal support) 지급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가?

한국법에는 배우자부양비 청구권이 없다. 한국법상의 위자료청구권은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권인 것으로, 이혼후 경제적 약자의 생활수준 유지, 경제적 자립을 취지로 하는 배우자부양비 청구권과는 다르다.

한국에서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배우자부양비지급 판결을 집행하려면 한국법원에서 승인, 집행판결을 받아야한다. 한국법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은 상호주의,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여야만 한다.

최근 한국법원은 외국 이혼판결에 대해 매우 우호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캐나다 온타리주의 이혼사건에서의 한국법과 다른 재산분할 판결과 한국법상에는 없는 배우자부양비 지급판결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다22952)

이에 캘리포니아주의 배우자부양비 지급판결이 한국에서 집행가능하다 본다.

Friday, May 7, 2010

부채탕감에 따른 세금과 이혼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란 자산 (assets)뿐 아니라 부채 (debts/liabilities)도 포함한 것이다. 세금은 부채의 일종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판결은 이를 차후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기에 소송시에 이에 대한 처리를 분명히 해야한다.

1. 탕감된 부채 (cancelled debts)
탕감된 부채는 과세 대상이 되는 수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집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forclosure 나 short sale의 대상이 되어 상환하지 못한 채무가 면제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면제된 금액이 수입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the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부동산시장 붕괴에 따른 가정경제파탄에 대한 구제책으로 연방정부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forclosure에 따른 부채탕감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과연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개정법에서는 그 면세대상이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한다.

3.state law
the Mortgage Forgivenss Debt Relief Act는 연방법으로 연방세금 납부와 관련하여서만 적용된다. 주세금 납부와는 관련하여 주 조세법을 살펴보아야한다. 현재 명문상의 특례법은 없고 해석상 연방법과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Monday, May 3, 2010

결혼기간 중 구입한 집이 부인의 단독명의로 되어있다면 부인의 개인 재산인가?

1. title presumption
일반법상 재산권행사의 안정을 위해 명의자가 권리자라는 추정력 (title presumption)이 인정된다. (Evi. Code Sec. 662) 따라서 부인의 단독명의로 구입된 집은 부인의 개인재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명의자추정력은 문제의 재산이 결혼기간중에 취득된 것 (general CP presumption)이라는 증거제시로 붕괴되지 않으며,또한 부부공동재산에 의해 구입된 것 (tracing)이라는 증거제시로도 붕괴되지 않는다.

단지 등기된 소유권 형태가 부부간에 협의된 소유권 형태와 다른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남편의 신용불량으로 인해, 부인이 단독으로 융자를 받아 집을 구입한 경우, 비록 downpayment, mortgage payments가 남편의 수입으로 이루어졌다하여도, 부인의 단독명의 등기는 부부가 의도한 바이기에 부인의 개인소유로 인정될 것이다.

2. presumption of undue influence
부부 상호간에는 fiduciary duty가 존재하기에, 부부간에 불평등한 재산관계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면 undue influence추정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러한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하려면 그 행위로 이익을 얻게되는 배우자는 불익을 얻게되는 상대방 배우자의 자유의사(freely and voluntarily)에 의한 행위였음을 입증하여야한다.

단독명의 등기를 동의한 원인, 이유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단지 단독명의 등기라는 것을 알면서 동의하였다는 사실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 부인은 융자 목적으로 남편과 협의후 단독명의 등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 충분하다.

3. right of reimbursement
부부공동재산으로 구입한 것이라도 부인의 단독명의로 등기된 경우, 명의권자추정력에 의해 부부공동재산이라 주장할 수 없다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반환청구권 행사는 가능하다 하겠다.

Thursday, April 29, 2010

혼인중에 spousal support 소송을 할 수 있는가?

부부는 상호간에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다.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혼인중에도 부양비지급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Fam. Code Sec.4303)

1. 민사소송
혼인관계종료나 가정폭력사건과 관련된 청구가 아닌, 순수 spousal support 소송은 가정법원 소송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다.

2. 비동거 요건
부부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음을 그 요건으로 한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부관계에 관여하는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원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Saturday, April 24, 2010

이혼판결확정 6개월 유예기간의 변경이 가능한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혼판결이 소송 후 곧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혼소장이 송달이 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야만 이혼판결이 확정된다. 따라서 이혼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는 것이다.

1) 단축
이 6개월 기간 요건은 단축될 수 없다.


2) 연장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혼 후 social securities derivative benefits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기간 10년이 요구된다. 따라서 결혼기간이 10년이 가까운 가운데 이혼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하겠다.

이혼소송중에 재산이전금지 명령과 right of survivorship 소멸 문제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자동적으로 재산이전금지명령이 발효된다. (Fam. Code Sec. 2040(a)). 소장(summons) 뒷 면에 기재되어있다. 또한 별도로 법원에 이전금지명령신청을 할 수 도 있다. (Fam. Code Sec. 2045(a)).

이혼판결이 나면 배우자로서 유산상속권과, joint tenancy 또는 community by right of survivorship에 있어서의 right of survivorship은 법에 의해 자동소멸된다. 그러나 이혼소송중 이혼판결이 나기전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산상속권과 right of survivorship은 그대로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사망배우자의 의사에 반한 결과, 즉 이혼하려는 생존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이혼소송중 이러한 right of survivorship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법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고 (Fam. Code Sec. 2040(c))를 소장 뒷면, 재산이전명령 바로 윗면에 이를 기재하고 있다. 또한 이혼소송중이라도 공동소유관계를 해제하여 right of survivorship을 소멸시키는 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은 sec. 2040(a) 나 sec. 2045(a)의 재산이전금지명령에 위반되는 재산이전행위로 해석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Monday, April 19, 2010

estate planning 수단으로의 부부계약의 실효성

이혼을 하는 부부는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의 유산을 상속하게 되기를 원치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혼소송절차는 배우자상속권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소송시 estate planning 또한 함께 다룰 필요가 있으며, 더 효과적인 예방조치로는 부부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다.


1. 이혼과 배우자상속권의 자동소멸
이혼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배우자의 상속권 (probate transfers & non-probate transfers)이 자동소멸이 원칙이다. (Fam. Code sec. 2024) 다만 생명보험의 수혜권은 자동소멸되지 않는다.

2. 이혼소송중 배우자 상속권 존속
이혼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록 이혼소송중이라도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된다.

3. 이혼소송중 TRO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재산권행사에 대한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Fam. Code 2040) 재산의 이전, 처분은 금지되면 유산,상속권 행사도 제한되어 non-probate transfers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서면동의나 법원의 명령 등을 요한다. 보험의 경우에는 서면동의나 법원명령 등의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언의 작성, 변경, 취소는 인정된다.

4. 부부계약에 의한 부부상속권 포기
부부간의 재산계약 (marital property agreement)에 의해 배우자의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다. (Probate Code Sec. 147)

Thursday, April 15, 2010

가정폭력사건에서 non-CLETS order 도 가능한가?

가정폭력사건에서 접근금지명령(restraining order)는 CLETS(California Law Enforcement Telecommunications System)접근금지명령이 원칙이다. 즉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자동으로 경찰기록에 입력되는 것이다.

1. CLETS order v. non-CLETS order 보호의 정도의 차이
CLETS order는 경찰기록에 입력되어있기에 명령위반 행위가 일어나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non-CLETS는 위반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할 수는 있으나, CLETS처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보호를 받을 수 는 없다하겠다.

2.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
접근금지명령이 CLETS형식이든 non-CLETS 형식이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misdemeanor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CLETS order인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찰의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더 쉽다.

3. 어떻게 non-CLETS order를 받을 수 있는가?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non-CLETS order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non-CLETS order를 내린다.

Tuesday, April 13, 2010

child support 종결을 이유로 spousal support 변경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일단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child custody/support 와 spousal support판결은 변경청구가 가능하다. 허나 변경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황의 변경 (a change of circumstances)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child support는 법적으로 자녀가 성년(18세)이 지속되는 것이기에 처음 판결이 내려질 때부터 특정 시점에 판결의 효력이 종료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상황변경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child support 종결은 상황변경의 요건으로 spousal support 변경청구 이유가 될 수 있다. (Fam. Code section 4326(a)) child support와 spousal support 지급의무가 존속하는 경우, spousal support 액수는 적게 지급된다. 또한 비록 자녀가 성년이 된다하더라도 수급자-배우자의 필요생활비에 변경이 없기에 경제적 도움이 더 필요하게 됨이 일반인 것이다. 현행법은 한시적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됨에 유의하여야한다.(Id. section 4326(b))

Wednesday, April 7, 2010

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에 대해 부양비청구할 수 있는가?

child support와 spousal support 지급청구 소송에 있어 법원은 각 당사자의 수입을 고려한다. 당사자의 수입이란 실제 수입뿐 아니라 separate property도 포함 될 수 있다.

child support 지급 여부는 state guildline을 근거로 매우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반면, spousal support는 법정 요건들을 고려하되 법원의 판단 재량권 행사에 따른다.

Tuesday, April 6, 2010

배우자 일방의 파산신청과 이혼시 재산관련 문제는?

1. bankcruptcy estate
캘리포니아에서 부부 공동으로 아니라 배우자 한 사람만이 파산신청 (chapter 7)을 한 경우에, 채무자 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 와 부부의 community property가 채무정산 대상이 된다.

비록 community property 내에 비채무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가 있다하더라도 혼인중에는 marital economic community가 지속되어 비채무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 interest를 주장할 수 없기에 문제의 property 전체가 채무정산 사용될 수 있다.

2. 파산신청후 이혼절차
파산신청후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채권행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파산신청후 유산, 이혼, 생명보험금 수급 등으로 재산을 획득한 경우이다. (11 U.S.C. sec 541(a)(5))

파산 신청 180 일내에 이혼에 따른 재산을 획득한 경우이다. 재산의 범위에 spousal support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캘리포니아는 community property 주로 혼인중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채무자-배우자의 50% 가 아니라 community property 전체가 채무정산 대상이 되기에, 이혼후 예외 규정의 적용이 없다 본다.

Saturday, April 3, 2010

가정폭력사건에서 CLETS order란 무엇인가?

CLETS 란 캘리포니아주 경찰 전산제도 (California Law Enforcement Telecommuncation System)의 약자이다.

가정폭력사건에 있어 법원이 내리는 접근 금지명령은 CLETS 접근금지명령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CLETS 접근금지명령이란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이 CLETS에 입력되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 즉시 경찰에 체포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non-CLETS 접근금지명령은 CLETS에 입력되지 않는 것으로, 위반시 즉시 경찰에 체포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non-CLETS 접근금지명령은 그 보호의 실효성이 약하기에 법원은 non-CLETS 접근금지명령을 특별한 경우에만 내린다.

CLETS에 입력된 접근금지명령은 그 명령의 효력기간 동안 지속된다. 취업 등으로 신상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기록이 들어난다.

Thursday, February 25, 2010

부부간의 재산관계 IV - 부부간의 계약

부부간에도 법적효력을 지니는 계약을 체결할 있다. 한국법과는 달리 혼인중이라 할지라도 배우자 일방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하다.

부부간의 계약은 체결시기에 따라 3 가지로 구분된다. 혼인전 체결하는 혼전계약 (premarital agreement), 혼인중 체결하는 부부계약(marital agreement), 그리고 이혼시에 체결하는 이혼협의서 (marital settlement agreement) 이다. 이들간에는 체결시기 아니라, 구체적 효력 발생 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일반 계약법상의 원칙과 더불어 아래의 원칙이 적용된다.

1. 서면계약

일반 계약과는 달리 부부간의 계약에는 대가 (consideration) 요구되지 않으나 서면계약 원칙이 적용된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공증을 요하지는 않는다.

2. Public policy 제한

public policy 위반되는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1) child support

양육비지급은 부모의 의무이자 자녀의 권리이기에, 배우자간에 양육비청구권 포기계약은 효력이 없다.

2) spousal support

부부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기에, 혼인중 spousal support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별거후, 이혼 후에는 이러한 상호부양의 의무가 없기에 spousal support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있다.

3) 배우자부양의 대가지급

예를 들어 병든 부인이 남편에게 자신을 간호해주면 자신의 재산을 주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이는 부부상호부양의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보상지급

에를 들어 남편이 외도, 도박, 주벽 등의 잘못된 행위를 경우에 자신의 재산을 부인에게 주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이혼 무과실(no fault) 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재산관계 III - 부부공동재산 의 관리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관리에 있어 부부는 비지네스 파트너와 같다. 비지니스 파트너간의 법규정 많은 부분이 부부간에도 적용된다. 자신의 재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있는 반면, 또한 상대방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1. 동등한 관리권 (equal management and control)

남편이나 부인 모두 공동재산에 대한 동등한 관리권이 있다. 그러나 재산관리권행사는 신탁의무(fiduciary duty) 수반하기에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재산 처분시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동산(personal property) 3자에게 증여하거나 비적정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서명동의를 얻어야한다. 비지니스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자-배우자의 권리행사 폭이 넗게 인정되어 사전의 서명 통고로 충분하다. 부동산 (real property)양도, 저당등의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하여야한다

2. 부부공동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소송를 제기할 있는가?

배우자가 공동재산 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 이에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있다.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1) 회계보고 청구 accounting

부부 상호간에 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의무 (full disclosure) 있다.

2) 명의 추가 청구 adding a name to title

부부공동재산이 상대방 일방의 명의로된 경우에 명의추가를 청구할 있다. 예를 들어 부부 집이나 자동차가 배우자 일방만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명의추가를 청구할 있다.

3) 신탁의무 위반소송breach of fiduciary duty

배우자가 신탁의무에 반하는 방식으로 재산 관리권행사을 행사한 경우에 법원에 이를 이유로 다양한 청구가 가능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몰래 공동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의 무효청구를 하거나, 양도액의 지급청구를 있다.

3. 이혼시에만 위와 같은 청구소송을 있는가?

이혼 청구소송시 이에 대한 청구도 함께 있을 아니라, 혼인중인 부부간에도 이와같은 청구소송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