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child custody/support 와 spousal support판결은 변경청구가 가능하다. 허나 변경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황의 변경 (a change of circumstances)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child support는 법적으로 자녀가 성년(18세)이 지속되는 것이기에 처음 판결이 내려질 때부터 특정 시점에 판결의 효력이 종료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상황변경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child support 종결은 상황변경의 요건으로 spousal support 변경청구 이유가 될 수 있다. (Fam. Code section 4326(a)) child support와 spousal support 지급의무가 존속하는 경우, spousal support 액수는 적게 지급된다. 또한 비록 자녀가 성년이 된다하더라도 수급자-배우자의 필요생활비에 변경이 없기에 경제적 도움이 더 필요하게 됨이 일반인 것이다. 현행법은 한시적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됨에 유의하여야한다.(Id. section 4326(b))
Subscribe to:
Post Comments (At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