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에는 배우자부양비 청구권이 없다. 한국법상의 위자료청구권은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권인 것으로, 이혼후 경제적 약자의 생활수준 유지, 경제적 자립을 취지로 하는 배우자부양비 청구권과는 다르다.
한국에서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배우자부양비지급 판결을 집행하려면 한국법원에서 승인, 집행판결을 받아야한다. 한국법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은 상호주의,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여야만 한다.
최근 한국법원은 외국 이혼판결에 대해 매우 우호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캐나다 온타리주의 이혼사건에서의 한국법과 다른 재산분할 판결과 한국법상에는 없는 배우자부양비 지급판결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다22952)
이에 캘리포니아주의 배우자부양비 지급판결이 한국에서 집행가능하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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