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권 결정에 있어 법원은 자녀의 최선이익(child's best interest) 원칙에 의거한다. 부모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은 자녀양육권 결정에 고려의 대상이 된다.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녀의 건강, 안전, 복지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양육권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장애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양육권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크게 저해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하는 것이다.
자녀는 양 부모로부터 사랑과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비록 부부간에는 상대방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이혼에 이를 정도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상대방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자녀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권 결정에 있어 상대방의 장애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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