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December 11, 2010

summary dissolution 에서는 재산정보 교환의 의무가 없는가?

일반 이혼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상호간의 재산정보 교환이 의무이다. 두 번 재산정보 교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reliminary disclosure and final disclosure). 재산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는 법원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 (FL-141)을 제출하여야한다. 협의이혼 (uncontested divorce), default divorce 의 경우에도 최소한 preliminary disclosure 을 하여야한다.

summary dissolution 절차에서는 일반 이혼소송과는 다른 방식의 재산정보교환의 의무가 주어진다. Summary Dissolution Booklet 에 있는 Worksheets 을 이용하여 community property, separate property 문제를, 그리고 Income and Expenses form을 통해 spousal support 문제를 해결하여야한다.

일반 이혼소송절차와는 다른 형식이기는 하나 summary dissolution에도 재산정보교환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후 판결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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